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5810 |
| 발의연월일 : 2024. 11. 22. 발 의 자 : 박선원ㆍ허종식ㆍ박정현 조인철ㆍ강득구ㆍ허 영 이기헌ㆍ김병주ㆍ추미애 조 국 의원(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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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에서 보훈 가족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국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 가족들이 많은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등의 자녀가 원칙적으로 25세 미만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등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자녀가 보상금을 승계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경우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기여한 공로와 희생이 큰 것에 반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자녀들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자녀에 대해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과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보상금 지급액 중 최고 금액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등의 배우자 사망 시 연령에 관계없이 그 자녀에게 보상금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제1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는 보상금 지급액 중 최고 금액 수준으로 지급한다.
⑦ 제16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부모의 전사 또는 순직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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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자녀 | 2.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제12조(보상금) ① (생 략) | 제12조(보상금)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로 한정하되, 그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삭 제>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는 보상금 지급액 중 최고 금액 수준으로 지급한다. |
<신 설> | ⑦ 제16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부모의 전사 또는 순직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유족 중 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 <단서 삭제>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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