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주력분야로 통합이 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토공사 / 포장공사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위 면허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할 때 주력으로 할 사업을 선택하여 등록 해야 하는 부분으로
한분야를 선택해도 되고, 세분야 모두 선택하여 등록하여도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인 조건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해당 부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 기준 ◈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하고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 하여도 1.5억만 준비가 되면 되는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을 한다면 자본금 기준은 이미 갖춘 것으로 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단순하게 자산이나 예금이 많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닌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약 5020 만원 가량 유지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자 기준 ◈
만일 주력분야를 두 분야 이상 등록을 한다면 주력분야 특례 부분이 적용 되고, 기술자가 1인이 감면 됩니다.
예를 들면, 토공사와 포장공사를 모두 등록을 하면
5인의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나 1인 감면 되어 4인이 배치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개인 사업자가 있어나 , 이중취업이 되어 있다면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으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 부분 입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사무실 기준 ◈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필수 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여야 하는 부분 입니다.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 할 수 없으며,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섯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같은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준비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 / 임대차계약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면허 등록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허간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