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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2년부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업명이 변경되었으나, 기존 업명이 익숙하신분들이 많아 오늘은 편의 상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업명 그대로 비계공사 및 구조물해체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를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이 공사업은,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추어 주신 후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이 있으며 지금부터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하나하나 안내드릴테니 미충족하여 면허 등록이 불가되는 일 없이 꼼꼼한 준비를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실질자본금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회사 재무 및 경영상태를 면밀히 파악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법인출자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반드시 추가해주셔야 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 후 발급받으실 수 있는 서류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었을 경우에만 적격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관한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통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보증업무의 준비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다양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아 주시는 것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지만,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으로서 위에서 안내드린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하여주시는 것 또한 가능한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취득을 위해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 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구성되어야 합니다.
여러명의 기술자가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은 관계 없으나 1인의 기술자가 여러개의 자격사항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대표적인 자격사항 1개에 한하여만 인정 가능하게 되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서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고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되어야 한다는 부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이므로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기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는 것도 꼭 양지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이 갖추어 진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따로 있는것은 아니나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통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결격사유 없는 곳으로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하실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일지라 하더라도 면허 취득을 하기 위새선 사무실 이전이 필요하게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며, 문제 없는 용도일 경우에도 사무실 내 불법 증축 및 시공이 이루어졌다면 사무실로서 사용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안내드린 모든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추어지도록 준비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의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의 준비가 덜 되었을 경우 면허발급이 절대 불가하게 되는 점 유의하시어 꼼꼼한 등록기준의 준비 후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면허 취득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준비 관련한 안내주셔서 많은 도움 받고갑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정리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