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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실 추정 원칙을 적용,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항공사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보상 책임이 면제되도록 했다.
국제선의 경우 운송 불이행 시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시간에 따라 USD100~USD400을 배상하도록 하고 대체편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에는 USD400을 배상한다는 규정에서 항공사의 배상 범위를 확대했다.
국내선의 경우 기존 국제선 동일하게 2시간 이상의 운송 지연에 대해서만 배상하도록 규정했지만 국내 여객은 운항 거리 및 운항 시간 등이 국제 여객에 비해 짧은 점을 고려해 1시간 이상~2시간 이내 운송 지연에 대해서도 지연된 해당 구간 운임의 10%를 배상하도록 했다.
이와같은 문제 발생 시 운임의 기준을 두고 보상 및 배상 범위에 대한 논란을 막기 위해 공정위는 보상의 기준이 되는 ‘운임’의 의미가 국토부 신고 요금, 실제거래 요금, 정상 요금, 할인 요금 등 불분명하다는 점은 지적하고 보상 기준이 되는 ‘운임’을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 소비자가 구입한 소매가격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여행사를 통해 계약 후 취소와 관련된 기준도 변경됐다.
기존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계약 취소 시 ‘위약금 면책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천재지변 등 여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업계 간담회 및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