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1-1948호
공주 금흥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안) 공람․공고
공주시 금흥동 492-3번지 일원 『공주 금흥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01.
공 주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안)의 개요
◦ 위 치: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492-3번지 일원
◦ 면 적: (기정) 178,170㎡ → (변경) 171,803㎡ (감 6,367㎡)
◦ 인구계획: (기정) 3,256명 → (변경) 3,600명 (증 344명)
(기정) 1,391세대 → (변경) 1,538세대 (증 147세대)
◦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 주거용지: (기정) 92,619㎡ → (변경) 98,028㎡ (증 5,409㎡)
(단독․공동주택용지, 준주거용지)
◦ 공공시설용지: (기정) 85,551㎡ → (변경) 73,775㎡ (감 11,776㎡)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저류지)
2.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제안자) 및 시행방식
◦ 시 행 자: 공주시 금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 사업방식: 환지방식
3. 공람내용: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안)
4. 공람기간:2021. 10. 01. ~ 10. 15. (14일간)
5. 공람장소:공주시청 도시정책과 도시개발팀(☎840-8508), 신관동 행정복지센터(☎840-2880), 월송동 행정복지센터(☎840-8965)
6. 의견제출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 및 신관동 행정복지센터, 월송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7. 유의사항
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안)은 관련부서(기관)협의 및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