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초 학부모들, 학교 옆 36층 주상복합 건립 반대
일조권·학습권 침해 학부모 반발… 건축위원회 재심의 요구
오후 시간 고층건물 그림자로 덮여 일조권 침해
학교 정문 앞엔 건물 차량 출입로, 교통사고 위험
최근 학교주변이 개발붐을 타면서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한 민원이 줄을 잇고 있으며 일조권문제까지 불거졌다. 바로 초등학교 바로 앞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지난 6일 아침 김석준교육감은 해운대초등학교를 찾아 학부모들과 교장을 격려했고, 오후 4시에 학부모들은 구청장과의 면담에서 해운대구에서 적극적으로 부산시에 재심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 학부모들은 “구청장이 예전에 어린이집을 운영했고 해운대를 아이들 키우기 좋은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로 내세운 공약을 안다”며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랐다. 구청장은 학부모들의 뜻은 알지만 공사업자들의 입장도 있기에 공사를 반려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그 대신에 학부모들과 업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2016년도 제20회 부산시 건축위원회의 회의록 내용중 위원장이 “본 안건의 허가권자인 해운대구청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였는데 건의사항이나 의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질문에 참석한 구청 공무원은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라는 발언에 분개했다. 36층을 짓는 곳이 학교 바로 앞이고 구청옆이라 공무원도 그 심각함을 알 것이고 지금도 차량들이 많이 다녀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절박한 현실에 공무원이 심의위원회에서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에 분노한 것이다.
물론 해운대구에서 해운대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 일조권 및 학습환경 보호 관련의견서를 부산시에 제출하였다고 하지만 그 심의위에서 언급이 안된 것은 학부모들에게는 너무 미흡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희권 해운대초 운영위원장은 “건축법의 취지는 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복리를 지켜야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록에는 ▲“교육청등의 민원사항과 관련 도로신설, 공사차량등의 검토사항은?” ▲공사량 진출입은 인근 온천센터 주차장에서 하기 때문에 학교 전면은 공사차량 진출은 없다는 이야기? 라는 질문에 ▲설계자는 ‘그렇다’라는 답이 있었다.
학교 정문 앞 3m 지점에 차량 출입구가 있어 아이들의 통학로가 위험해진다며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다.
인근 해운대온천센터에 확인을 하니 업자들이 공사차량을 통과를 위해 지상주차장을 임대해 달라고 3억 다음에는 5억을 제시하였지만 박말불 대표는 “해운대초등학교(1937년 개교)와 90년된 해운대온천센터(구.할매탕)은 해운대의 산역사이다. 지난 80여 년 동안 지역 주민들의 도움으로 뿌리내릴 수 있었기에 어린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사에는 절대 도움을 줄 수 없고 이후에도 없다”는 확인서를 법무법인에서 공증(인증서)을 받아 학교로 와서 전달했다.
건축위원회 회의록에서는 업자가 위원들에게 온천센터를 통과해 공사차량이 통과하면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기초로 한 의결은 심의위원회 통과는 잘못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시청에 항의를 하고 “건축심의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교육지원청을 통해 내기로 했다.
해운대구와 부산시 그리고 부산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운대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아이들의 안전권을 확보해 주었으면 한다. 작년 15층 신화오피스텔을 짓는데도 학교앞은 대형 트럭, 레미톤 등 공사차량으로 아이들의 등·하교에 큰 위험을 주었다.
신병륜 / 해운대라이프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