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2021년 1월 부터 변경될 개인택시 양수 관련 법 발효와 관련하여 새롭게 변경된 양수요건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는 공문내용입니다.
공문의 내용중 중요한 내용은
기존에 법인택시(사업용자동차) 무사고 경력 3년에서 2년 6개월로 6개월 단축되었다는 점하고, 거주요건으로 기존에는 서울시에 주소지가 있고 서울에서 3년간의 운전경력을 요했는데, 이제는 서울에서 1년이상 운전경력 또는 1년이상 거주요건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나저나 교통안전교육이 문제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교육자체가 성립되지 않을수 있고, 온라인 교육이나 기타 다른방향으로 또는 임시적으로 개인택시 양수후에 교육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존에는 개인택시 양수후에 교육을 했었는데(물론 2017년 이후인가 부터는 양수전에 하는 걸로 바뀌긴했음) 이 교육이란것이 무슨 합격이니 불합격을 가르는 교육이 아니라, 개인택시를 영업하면서 알아야할 내용에 대한 교육이어야합니다.
그런데 국토부 공무원 아이들이 이게 무슨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처럼 만들어 놓고,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시험을 치르고 이런 미친짓을 했습니다.
탁상머리에서 만든 교육인데, 분위기를 보면, 화성과 저기 시골동네 상주의 교육기관이 돈도 못벌고 놀고 있으니,개인택시 교육을 빌미로 1년간 수백억을 챙기자 뭐 이런 의도로 만든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은 개인택시 양수후에도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인데, 굳이 이걸 통과해야 개인택시 양수를 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개인택시를 양수한후에 교육을 해야지, 하지도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말도 안되고, 서울시가 개인택시 양수자에게 사전에 교육을 받게 만든것도 편의를 위해서 사전에 교육을 받게 한거지, 이게 무슨 자격시험을 보는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할일없는 공무우너 아이들에게 일을 맞기니 이런꼴이 벌어지는 겁니다..
첫댓글 까라면 까야지 뭐 할 말 있습니까?
삭제된 댓글 입니다.
법인 경력을 2.5로 변경한 이유는 계산을 쉽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법인 1년 개인 3년 이렇게 경력있는 사람의 계산인경우 4년이면 자격이 되지요. 이렇게 법인과 개인을 1대2로 하면 계산이 쉽지요..
@알파고 법적으로 현행법상 2년6개월 이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을 바꿔야하는데.. 바꾸지 못했죠..뭐 나는 개인적으로 아쉬운것 하나도 없어요. 개인택시 하는데 5년 무사고 경력으로 살수있으니, 법인택시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는데 아주 잘된겁니다... 사고경력이 있어서 빨리 개인택시를 사고싶으면 법택가서 2년 6개월 빡세게 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