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단체의 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효 복지, 효행실천 문제를 연구
조사 함으로 정신문화 의 핵인 효행문화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어진 목적을 달성함으로 나눔과 소통의 밝은 사회를 구현, 행복한 효문화
를 만들고자 한다.
제2조(단체의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충청효교육원’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단체의 소재지는 충청남도에 둔다.
제4조(사업의 종류)
이 단체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효 문화의 개념을 교육, 문학, 창작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놀이 등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관련 문화를 사업영역에 포함 한다
2.정신문화의 핵인 효 문화를 연구 하여 그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발전시키려 한다.
3. 국가차원에서 장려해야 할 효 문화를 세계문화의 축으로 발전 , 유네스코에 등재시킨다.
4. 기존 효 문화 개념에 윤리, 철학. 역사. 인문학 분야를 접목 하여 복지 문화강국으로 가고자 한다.
5. 노인복지와 청소년 복지를 위한 제반 사업을 중추 사업으로 한다 .
6.청소년 일자리 창출과 노인 일자리 창출을 알선 하며 이를 위하여 효. 인성교육등 교육 인프라를 구축한다.
7. 효와 인성에 대한 학술 용역 사업 및 도서 출판 사업
8. 인성.효행교육을 위한 강사 양성 사업 및 이에 준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각급기관 교육 강사 파견사업
2. 인성.효행교육 실천을 위한 공동연대 사업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이 단체의 회원은 단체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이 단체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체회원의 경우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단체의 사업 및 활동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5. 우리 단체의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운영위원회에 탈퇴서를 제출하고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단체의 회원으로서 단체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운영위원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단체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대표운영위원 1인
2. 부대표운영위원 1인
3. 대표운영위원 및 부대표운영위원을 포함한 운영위원 5인 이상 10인 이하
4. 감사 2인 이하
제11조(임원의 선임)
대표운영위원, 부대표운영위원, 운영위원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3조(임원의 사임)
임원은 임기 후 사임을 원할 시 대표운영위원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자유롭게 사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임기 등)
① 이 단체의 대표운영위원, 부대표운영위원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위원과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 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운영위원은 단체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관장하며, 대표운영위원의 명령이나 대표운영위원이 대표의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시 부대표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운영위원이 궐위 시 그 직무는 부대표운영위원이 대신한다.
③ 대표운영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5장 운영위원회에서 자세히 정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이 단체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희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대표권의 제한)
이 단체의 대표권은 대표운영위원이 유일하게 갖는다.
제17조(임원의 대우)
이 단체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단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운영위원이 이를 소집하고 대표운영위원이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시기는 대표운영위원의 결정에 따른다.
③ 임시총회의 경우 대표운영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때에 상임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최한다.
④ 정기총회는 개최 시 회의 개시 7일 전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 알린다.
제20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민법」제75조 준용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각 호의 내용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전년도 결산보고 및 당해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단체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장 운영위원회
제2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대표운영위원, 부대표운영위원,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2. 기타 법령이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4조(위원회의 소집 등)
① 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운영위원회는 회계 마감 3개월 이내 개최하고, 임시운영위원회는 대표운영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운영위원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표운영위원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5조(위원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표운영위원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대표운영위원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6조(의결제척사유)
대표운영위원 또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단체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
3. 단체와 대표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27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대표운영위원과 참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운영위원은 회의록을 단체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28조(사무국)
① 이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직원)
① 이 단체와 사무국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회 계
제30조(회계처리) 이 단체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회계연도) 이 단체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단체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3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 단체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가안을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잉여금의 처리) 이 단체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규정변경 및 해산
제36조(정관변경)
이 단체의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7조(해산 및 합병) 이 단체를 해산 또는 분리하거나 다른 단체와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38조(준용규정)
① 이 단체의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도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 해석에서의 다툼이 발생하거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정관시행일 및 정관개정 이력 등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