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이산화염소로 살균소독된 횟감용 한치와 익힌 문어 수십t이 백화점과 할인점, 일식당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부산 사하구 S수산과 사하구 W수산 등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살균소독제로 횟감용 한치와 익힌 문어 등을 가공한 업체 3곳을 적발, 고발조치했다.
식약청은 또 이들 업체로부터 불법 제품 1천700kg(시가 1천600만원 상당)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들 업체는 축사,공중화장실,수영장 등지의 악취제거에 사용하는 이산화염소 용액을 물에 희석시켜 한치와 익힌 문어 수십t을 가공, 전국 대형백화점과 할인점,일식당에 공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S수산과 W수산의 경우 산업용수, 수영장, 양어장 살균소독시 1ppm 이하로 사용토록 규정된 이산화염소 제품을 무려 32~40ppm이나 넣어 한치 4천여kg을 살균해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업용 이산화염소는 공업용수나 산업용 폐수를 살균소독할 때 쓰는 제품으로 피부자극이나 위점막 자극 등을 유발하는 독성을 갖고 있다.
식약청은 또 날치알 함량을 표시량보다 16~47% 적게 넣고 대신 값싼 빙어알을 넣는 수법으로 함량을 허위 표시한 서울 양천구 N수산과 부산 사하구 S수산 등 업체 4곳을 적발, 고발 또는 행정처분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날치알 등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수산물 제품의 유통기한을 2년 연장 표시하거나 제조년월일을 변조해 표시한 업체 3곳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