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또 듣기로 벌점.벌금에서 과태료로 바뀌기 전에 과적고발당한 것에 대해
그 당시 기사들이 화주 벌금까지 내준것에 대하여
법원에서 판결내리기를 이때까지 기사들이 낸 것은 머 부당하다..그래서 과적 고발된 자료를 모아 청구를 하면 나라에서 보상을해준다던가 그런 내용을 몇일 전에 들었습니다..여러분께서 말씀을 하시는것 같고 아시는 분은 무슨 통지서 같은게 집으로 날라왔다던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도대체 관련 내용이 나오지가 않네요,,,
문제는 예를 들어 사무실을 좀 옮겨다니면서 약 10회의 과적에 고발되엇다..
그럼 A사무실 소속일때 3회 B사무실 소속일떄 2회 등등이라고 예를 들면
이걸 일일히 다 기억 못하지 않습니까..그럼 내가 과적 걸린 내역을 어디서 조회를 해볼때나 알아볼 수 있을곳이 없나해서 몇자 적어봤습니다.. 아시는 회원님들 있으시면 좀 갈켜주십쇼...일요일이네요..봄이 성큼 다가왔네요 많이 따뜻합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다음주 한주도 화이팅 합시다!!!!
첫댓글 검찰청에서 조회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알고계시면 수월하겠지만....그건어려울것같고 당시운수회사에 문의해보시고 검찰청에 문의해보심이...
검찰청 민원실에 가셔서 "과적 내역을 확인 좁 하려고 합니다." 그러시면 신분증 제시, 개인 내역서를 확인할수있습니다. 과적 판결 내역서는 차량 넘버, 회사 법인이 직접 와서 신청 내역서를 발부받을수있습니다.개인이 재심 청구는 할수 없답니다. 회사 법인만 할수있답니다.자세한내용은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확인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