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께 있어서 글을 적습니다
모두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올 새해에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주지방법원에 (현 주소지 전주시)
이번달 12월 5일에 회생을 신청해서
현재 사건번호와 금지명령을 받았고, 회생위원 선임되어서
이제 보정권고 1회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내년에 충청남도 공무원시험 응시를 위해서 이번주에 충남에 있는 친구의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 주소지를 옮겨도 회생에 지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님은 주소지를 옮기면 관할법원도 바뀌게 될거라면서 일이 복잡하게? 될꺼라고 중간에 기각이 될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저는 지금 진행되고있는 전주지방법원으로 회생을 마무리 하고싶은데,,,
질문을 요약하자면
1. 회생진행(개시,인가등도 받기 전입니다.)중 주소지를 옮겨도되나요? (저의 아내는 지금 주소에 그대로 있고(아내가 세대주), 저만 친구의 집에 동거인으로)
2. 주소지를 옮기게 되면 법원에 무조건 주소지 변경신고 하여야 되나요?
3. 제가 충남에 전입신고를 하고 전주지방법원에 알리지 않아도 전주지방법원으로 회생을 마무리 할수 있는지? (보정명령, 독촉장등 모든 우편들도 현재(전주) 주소지로 받고싶고 혹시나 추심이 오거나 해도도 전주로 받고싶습니다).
4. 은행이나 캐피탈사에서 저에게 지급명령을 보내거나 추심방문등은 제가 채권사들한테 제 전입신고한(충남) 주소를 통보하지 않는 이상 이전(전주시)의 주소로 오겠죠?
첫댓글 보정서 정확하게 제출 한 뒤에나 주소 변경 합니다.
법원에서 알면 짜증나는 대전법원으로 사건 이관시키고 아마 본인이 힘들어 죽을 겁니다.
나머지 질문 다 쓸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