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인기카페
이달의 인기카페
I Love NBA
 
 
 
카페 게시글
非스포츠 게시판 사실적시 명예훼손 합헌
psp2002 추천 0 조회 2,071 21.02.25 16:26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1.02.25 17:09

    첫댓글 이건 원래도 있던거 아닌가요? 합헌까지는 모르겠고, 사실이여도 명예훼손은 적용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 21.02.25 17:24

    개인적으로 말도 안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21.02.25 17:30

    사적인 비밀을 보장해줄 수 있는거죠
    아마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무죄일겁니다

  • 21.02.25 18:09

    @The Amadeus 판사는 ai가 아니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21.02.25 17:37

    내가 숨기고 싶은 비밀을 다른 사람이 캐내서 오픈했다면 당연하게도 소송갈만하죠.

  • 21.02.25 18:26

    팩트폭행 안됨? ㅜ

  • 21.02.25 19:23

    웬만한 선진국들은 진작에 사라지기도 했고 사실적시가 있는 나라라고 해도 민사로 해결하는데 우리는 정치후진국들처럼 형사로 해결하니 문제죠
    이게 합헌인 이유중 하나가 소위 권력자들의 치부를 보호하는데 악용할수 있는 무기이기 떄문이라고 보는데요
    현행법대로라면 예를 들어 최순실 일가의 나라를 해쳐먹은 비리 말고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 괴롭힌 나쁜짓 같은걸 폭로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 있는데 그런 부류들이 현행법을 자기네 치부 가리기 용으로 악용하는걸 막기위해서라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1.02.25 21:51

    형법 310조로 사실이고 공공 이익에 관한 때에는죄가 되지 않습니다. 판례로 공공이익에 관한거면 진실이 아니어도 진실로 알고 있었다면 무죄입니다. 최순실 일가의 비리 공개는 그래서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도 명예훼손 죄가 권력자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쓰일 수 있단 것은 동의합니다.

  • 21.02.26 15:13

    @정대만 제가 얘가하고자하는건 공적 비리가 아니라 최순실 일가의 일상생활에서의 악행 같은 사례입니다
    공적비리 외에 학폭 등 일상생활에서의 악행도 형법310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일반인들중에서 학폭 저지른 사람들이 나중에 결혼할때 등 피해자들에 의해 자신들의 과거 악행이 알려질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 운운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경우가 적지않아서 촛불정국때 최순실일가 자녀들의 학창시절 나쁜 일화를 알린 사람들이 걱정되더라고요
    그나마 최순실 일가쪽에서 그걸 물고늘어지지 않아서 망정이지 물고늘어졌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앞으로 권력자, 뒤가 구린 사람들이 악용할 생각을 아예 못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 21.02.26 15:57

    @배드보이스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명예훼손죄가 없어 민사만을 통해야 하거나 거짓일 경우에 한하거나 등으로 제한하겠죠. 우리도 최소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라도 법 수정을 했으면 하네요.

  • 21.02.25 21:18

    잘못 판결한게 사실이라도 알리지 마라. 명예 훼손 되니까... 주어는 없습니다.

  • 21.02.25 22:42

    거지같은 법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