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도 포함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4월 11일(화) 국무회의 통과 - |
□ 은둔형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사회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다.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11일(화)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청소년 자살‧자해 예방 중심)」의 후속 조치로서, 고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은둔형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개정된 시행령 중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확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대상 : (기존) ➊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➋학교 밖 청소년, ➌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신규) ➍은둔형 청소년 추가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을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ㅇ 은둔형 청소년*은 불규칙한 생활과 불균형한 영양 섭취 등으로 신체적 성장이 더딜 수 있고 사회적 역할 상실 및 적응 지연으로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 (요인) 대인관계 상처 및 학교폭력 경험,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좌절감, 가정 내 갈등 및 돌봄 부재
□ 또한, 특별지원 선정 시 그동안 소득 확인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활용해 왔으나, 소득ㆍ재산을 조사하는 소득인정액 평가로 변경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하였다.
ㅇ 한편, 더 많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하여 소득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 <여성가족부 고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기준금액
⁍ <2022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생계 해결을 위해 일하는 위기청소년 경우 소득 기준으로 특별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있음. 위기청소년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특별지원의 선정기준을 완화할 필요 있음 |
ㅇ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의 경우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한다.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은둔형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하며,
ㅇ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사회안전망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 발굴부터 확인, 사례관리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여성가족부
【붙임】 1. 은둔형 및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례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4. 2023년 위기청소년특별지원사업 개요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