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 및 국제법
헌법상 영업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소지.
헌법 37조 2항 본질적 내용 침해 불가.
뉘른베르크 강령
WHO의 국제보건규칙. 국제보건위기상황 선포.
2.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http://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action=LAW&lawid=19
https://ko.m.wikisource.org/wiki/%EA%B0%90%EC%97%BC%EB%B3%91%EC%9D%98_%EC%98%88%EB%B0%A9_%EB%B0%8F_%EA%B4%80%EB%A6%AC%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
종전의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성 질환 및 비전염성 질환을 포함하는 감염병으로 변경하고, 유사법률 정비계획에 따라 「기생충질환 예방법」을 통합함. 전염병예방법을 2009년에 전면개정. 2010년 12월 30일 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년 1월 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를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 싸스, 메르스도 제1급 감염병. 음압격리 필요하고 즉시 신고 의무.
감염병예방법 제2조 2호 타목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관리.
https://m.yna.co.kr/view/AKR20200128119200017
“우한연구소 과학자들, 인간에 잘 전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개발 계획 세워”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9/23/2021092300165.html
2020년 1월 20일 최초 확진자 발생
질병관리본부는 2020년 1월 19일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중국 국적의 35세 여성(중국 우한시 거주)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시행한 결과, 20일 오전 확진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1번 환자는 2020.02.05 완치되어 퇴원했다.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009
검사(test), 추적(trace), 치료(treat) 3단계 과정
대응 초기의 조사와 임상연구
3. 지자체 조례
서울특별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4. 판례
대법원 2020두3404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59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