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탈북민
허광일 위원장 석방을 위한 탄원서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86814
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 : 허 광 일
위 사건에 대하여 관청피해자모임 7천 7백여명의 회원들과 20여명의 공동대표단은 구속적부심 재판장님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출소 후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하여 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썩은 판사와 검사는 머리를 망치로 찍자라는 슬로건으로 사법개혁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투쟁하며 사법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단체입니다.
구속수사가 전혀 필요 없는 허광일 피의자를 꼭 석방하여 불구속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원 취지
사단법인 물망초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정치검찰의 탈북자 보복 구속을 규탄한다.
허광일 탈북아사모자 비상대책위원장을 당장 석방하라!
‘민노총 무죄’, ‘탈북자 유죄’ 검찰은 각성하라!
허 위원장의 구속은 북한인권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기획 구속이다!
탈북아사모자의 진상규명과 북한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북한민주화위원회 허광일 위원장은 정치검찰에 의해 보복성, 기획성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법원(김용찬 판사)은 허위원장의 범죄혐의가 소명되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실질심사 후 8시간 만에 영장을 발부했으나 그러나 동영상을 아무리 돌려봐도 허 위원장이 폭행을 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허광일 위원장는 주거지도 분명하고 게다가 부인이 한국 태생이어서 중국이나 다른 곳으로 도주를 할 우려도 전혀없습니다.
그럼에도 영장이 발부된 것은 허광일 위원장이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북한 인권을 널리 알리는데 주력해 온 점, 특히 이 정권이 탈북자를 굶겨 죽이고도 쉬쉬하며 지난 9월 21일 광화문에서 거행된 장례식에 시신조차 내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지난 개천절 날 ‘탈북아사모자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한 점을 빌미로 보복 구속, 별건 구속, 기획 구속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허광일 위원장에 대한 구속은 정당성이 없으며 더욱이 허 위원장은 변호사가 ‘지금 종로경찰서에서 용산경찰서로 가는 중’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도착하기도 전에 조사를 시작했고 이것 또한 다분히 의도적으로 경찰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명백한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 건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으로 경찰이 징계를 받아야 할 사안이며 설사 범죄혐의가 있더라도 도주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 수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헌적인 수사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사과하고 징계는 못 할망정 보복성 구속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이 정권은 ‘정의’와 ‘공정’을 기치로 내 걸고 있으므로 이 정권은 집회 및 시위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정의라는 관점에서 공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4월, 민노총이 시위과정에서 경찰 뺨을 때리고 국회 담을 허무는 등 극악한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은 25명을 모두 11시간 만에 석방했음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한 두 건이 아니며 심지어 맥아더 동상 방화범에 대해서는 양심수라고 하는 검찰 아니었습니까?
이번에 허광일 위원장은 그 흔한 현수막도 없었고, 피켓조차 들고 있지 않았으며 구호조차 외치지 않았으며 순수한 비폭력 저항운동을 했다는 것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가 비폭력 저항운동을 처벌한단 말입니까?
그러니 이번 허광일 위원장의 구속은 100% 보복 구속, 별건 구속이라고 봐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 탈북자들이 굶어 죽은 한성옥씨와 그의 아들 김동진 군의 사인을 확실하게 규명해 달라며 청와대 앞에서 벌인 시위에서 별다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허광일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적법절차 위반으로 위헌적 구속이자 북한인권운동 탄압용 기획구속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허위원장은 고혈압 등 성인병 환자이므로 허 위원장을 당장 석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허광일 위원장에 대하여 무죄를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각성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누구를 위한 법원인가요?
대한민국 법원은 무엇을 위한 영장발부 였을까요?
그리고 양날의 칼을 손에 쥐고 살아있는 권력이나 강자에게는 굽실대며 황제수사를 하면서 유독 탈북자 같은 약자에게만 가혹하게 구는 검찰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또 사안이 무엇이든 무조건 ‘민노총 무죄, 탈북자 유죄’로 일관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일은 필연코 없어야 합니다.
검찰이 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지 못 하는지,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이며 법치주의는 검찰이 바로 설 때에만 비로소 가능합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정치검찰을 무조건 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영장청구와 이를 봐준 법원의 태도는 적폐의 대상으므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존경하옵는 구속적부심 재판장님!
허광일 위원장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명확한 증거도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허광일 위원장을 당장 석방하고 불구속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17일
다음카페 7천 7백명의 관청피해자모임
설립자 겸 대표자 교수 구 수 회 인 또는 서명
공동대표 목사 이 승 원 인 또는 서명
공동대표 회장 최 대 연 인 또는 서명
공동대표 회장 정 대 택 인 또는 서명
공동대표 김 세 중 인 또는 서명
공동대표 김 진 용 인 또는 서명
공동대표 여 광 은 인 또는 서명
공동대표 김 진 호 인 또는 서명
공동대표 유 승 윤 인 또는 서명
공동대표 이 동 수 인 또는 서명
공동대표 이 태 범 인 또는 서명
공동대표 하 순 기 인 또는 서명
공동대표 한 영 순 인 또는 서명
서울중앙법원 구속적부심 담당 재판장님 귀중
첫댓글 장애인 인권운동가 이승원 목사
구속적부심 탈북민 탄원서 빨리 검토해서 의견주세요|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힘을 발휘하시고 필승기원합니다
법원 사건 번호가 없는 이러한 경우에 법원에 접수하는 절차를 댓글로 적어 주세요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낼 오전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문서 갖고 오십시오
이 소식을 전세계의 만인들에게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 민족이 하루 속히 남북통일 바랍니다.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스크랩] 백기항복) EMP 올 6월부터 포위폭격은 또 시작이다 일본 미국의 처참한 초토화된 현장 사진 보세요
2020년 자주통일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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