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로우대 소득공제의 요건
○ 연령요건 : 남녀 구분없이 만65세(1939.12.31이전출생) 이상인 자
○ 소득요건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종합소득 및 양도·산림·퇴직소득금액 포함)
○ 거주요건 :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주거형편상 별거 포함)
□ 만70세이상 경로우대자 소득공제액 인상
○ 올해부터는 만70세이상의 경로우대자(1934.12.31.이전 출생자) 공제액이 1인당 150만원으로, 작년보다 5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 만65세부터 만69세까지의 부양가족은 작년과 같이 1인당 100만원의 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여부의 판정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해 결정합니다. - 그러나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상황에 의해 판단하므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 소득공제 사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이 65세 이상인 경우라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공제는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경로우대자의 인원 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 본인과 같이 거주하시던 82세 어머님이 지난 5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말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던 직계존속이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라도 당해연도에는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해당하고, 본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기본공제 100만원과 경로우대공제 150만원 그리고 올해부터 공제되는 장례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직접부담한 65세이상의 경로우대자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없이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첫댓글 이제 연말정산시즌이 다가오네요.. 연말이 얼마남지않았군요..좋은정보얻고 갑니다..즐건 하루되세요..통통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