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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개인용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니 접수일 이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임대주택은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받습니다. (현장접수 및 모바일 불가) | |||||||||||||||||||||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7.3.6.(월)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등)과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순위별 인터넷 접수 일자가 상이하오니 해당 순위 접수 일자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50㎡이상 주택 신청자는 납입회차(인정회차)를 확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이나 아파트투유(www.Apt2you.com)․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상 회차)하신 후 입주자모집공고문상 순위에 맞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년경과 24회차 이상 납입시 1순위) - 모든 평형 순위 위반 접수 시 무효 처리 됩니다.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신청(방법은 공고문 11쪽 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 등에서 인터넷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서류접수 및 모바일 신청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께서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주소지는 도로명주소로 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경우 등기우편 등으로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 해주셔야 하며, 제출 서류중 개인정보동의서 상단에 신청자명, 전화번호, 신청단지명, 인터넷접수번호를 반드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공고문 마지막페이지에 개인정보 동의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및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첨부)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입력 시 유의사항 ▶▶▶▶▶▶
▪ 거주기간 배점 입력 시 주민등록표초본 상 당해지역 최종 전입일자 입력(계속거주 기간만 인정)
▪ 배점기준 입력 시 한부모가족은 지자체로부터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된 경우만, 세대주로서 만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의 경우는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만 해당되며 모든 배점기준은 해당 증명서류(8쪽 참고) 제출이 가능한 경우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50㎡미만과 50㎡이상 신청자 모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입력하셔야 배점 가능하며 최종 확인화면에서 은행명을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오류로 가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50㎡미만 주택 신청자는 주민등록표초본 상 당해지역 계속거주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해지역 최종 전입일자 입력) |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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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 (총12개 단지)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
오산세교3(A-2BL) |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220 | 14개동 | 1,262호 | '10.06. |
오산세교7(A-6BL) | 경기도 오산시 여계산로 10 | 9개동 | 736호 | '09.11. |
오산세교10(A-4BL) |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142 | 13개동 | 1,167호 | '09.10. |
오산세교16(A-7BL) |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 109 | 10개동 | 822호 | '12.12. |
오산청호1 |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86-23 | 15개동 | 1,275호 | '11.10. |
오산누읍1 | 경기도 오산시 누읍로 20 | 14개동 | 1,179호 | '10.05. |
평택소사벌1(A-1BL)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506 | 13개동 | 1,060호 | '12.08. |
평택소사벌2(A-2BL)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508 | 13개동 | 992호 | '12.08. |
평택소사벌3(A-3BL) | 경기도 평택시 비전2로 70 | 13개동 | 1,191호 | '15.01. |
평택소사벌4(A-4BL) | 경기도 평택시 비전2로 110 | 9개동 | 984호 | '16.02. |
평택안중1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6길 61 | 10개동 | 818호 | '04.11. |
안성아양1(A-1BL) | 경기도 안성시 아양로 52 | 3개동 | 540호 | '16.12. |
▪ 신청단지 및 주택정보는 마이홈(https://www.myhome.go.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
('17.03.06.현재)
단지명 | 주택형 (㎡)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공가 호수 | 대기중인예비자수 | 금회 모집 예비자수
(1,180)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
오산세교3 (A-2BL) | 41 | 41.9800 | 19.4002 | 16.4410 | 77.8212 | 202 | 0 | 0 | 40 |
51 | 51.9900 | 24.0261 | 20.3612 | 96.3773 | 249 | 2 | 19 | 30 | |
오산세교7 (A-6BL) | 51 | 51.9100 | 25.5804 | 19.5396 | 97.0300 | 156 | 1 | 10 | 20 |
오산세교10 (A-4BL) | 41 | 41.9800 | 18.8651 | 16.5039 | 77.3490 | 204 | 0 | 1 | 40 |
오산세교16 (A-7BL) | 41 | 41.6400 | 19.1230 | 13.8875 | 74.6505 | 370 | 9 | 0 | 80 |
오산청호1 | 39 | 39.4600 | 18.5844 | 10.4120 | 68.4564 | 216 | 1 | 8 | 40 |
51 | 51.9300 | 24.4574 | 13.7022 | 90.0896 | 243 | 1 | 0 | 50 | |
오산누읍1 | 59 | 59.7800 | 26.6333 | 18.9995 | 105.4128 | 206 | 2 | 0 | 40 |
평택소사벌1 (A-1BL) | 36 | 36.5500 | 17.9049 | 14.2727 | 68.7276 | 454 | 11 | 0 | 100 |
46 | 46.6100 | 22.5652 | 18.2011 | 87.3763 | 232 | 19 | 0 | 70 | |
51 | 51.5500 | 24.9568 | 20.1302 | 96.6370 | 164 | 73 | 0 | 110 | |
평택소사벌2 (A-2BL) | 46 | 46.6100 | 23.8045 | 19.1934 | 89.6079 | 262 | 13 | 0 | 70 |
51 | 51.7500 | 26.4295 | 21.3101 | 99.4896 | 160 | 65 | 0 | 100 | |
평택소사벌3 (A-3BL) | 51 | 51.7500 | 27.1474 | 19.9053 | 98.8027 | 168 | 3 | 5 | 30 |
평택소사벌4 (A-4BL) | 26 | 26.8900 | 14.9382 | 12.7564 | 54.5846 | 296 | 2 | 13 | 50 |
46 | 46.4000 | 25.7766 | 22.0118 | 94.1884 | 228 | 1 | 1 | 50 | |
51 | 51.7600 | 28.7543 | 24.5546 | 105.0689 | 164 | 3 | 0 | 40 | |
평택안중1 | 51 | 51.8800 | 17.3771 | 8.2158 | 77.4729 | 658 | 10 | 0 | 140 |
안성아양1 (A-1BL) | 26 | 26.9100 | 14.7438 | 10.2173 | 51.8711 | 210 | 32 | 0 | 70 |
46 | 46.9900 | 25.7455 | 17.8414 | 90.5769 | 148 | 4 | 26 | 10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 공가호수 및 대기중인 예비자수는 상시계약 체결로 인해 유동적입니다.
3. 임대조건 |
단지명 | 주 택 형 (㎡)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오산세교3 (A-2BL) | 41 | 21,991,000 | 4,398,000 | 17,593,000 | 150,090 | 17,000,000 | 38,991,000 | 65,090 |
51 | 34,675,000 | 6,935,000 | 27,740,000 | 236,200 | 28,000,000 | 62,675,000 | 96,200 | |
오산세교7 (A-6BL) | 51 | 35,018,000 | 7,003,000 | 28,015,000 | 238,540 | 24,000,000 | 59,018,000 | 118,540 |
오산세교10 (A-4BL) | 41 | 22,018,000 | 4,403,000 | 17,615,000 | 150,280 | 16,000,000 | 38,018,000 | 70,280 |
오산세교16 (A-7BL) | 41 | 24,288,000 | 4,857,000 | 19,431,000 | 209,710 | 23,000,000 | 47,288,000 | 94,710 |
오산청호1 | 39 | 15,473,000 | 3,094,000 | 12,379,000 | 109,880 | 8,000,000 | 23,473,000 | 69,880 |
51 | 27,359,000 | 5,471,000 | 21,888,000 | 195,100 | 21,000,000 | 48,359,000 | 90,100 | |
오산누읍1 | 59 | 34,325,000 | 6,865,000 | 27,460,000 | 249,000 | 29,000,000 | 63,325,000 | 104,000 |
평택소사벌1 (A-1BL) | 36 | 18,320,000 | 3,664,000 | 14,656,000 | 204,290 | 22,000,000 | 40,320,000 | 94,290 |
46 | 39,638,000 | 7,927,000 | 31,711,000 | 259,810 | 26,000,000 | 65,638,000 | 129,810 | |
51 | 44,857,000 | 8,971,000 | 35,886,000 | 360,850 | 40,000,000 | 84,857,000 | 160,850 | |
평택소사벌2 (A-2BL) | 46 | 39,638,000 | 7,927,000 | 31,711,000 | 259,810 | 26,000,000 | 65,638,000 | 129,810 |
51 | 44,857,000 | 8,971,000 | 35,886,000 | 360,850 | 40,000,000 | 84,857,000 | 160,850 | |
평택소사벌3 (A-3BL) | 51 | 42,420,000 | 8,484,000 | 33,936,000 | 344,400 | 39,000,000 | 81,420,000 | 149,400 |
평택소사벌4 (A-4BL) | 26 | 12,444,000 | 2,488,000 | 9,956,000 | 138,720 | 15,000,000 | 27,444,000 | 63,720 |
46 | 36,822,000 | 7,364,000 | 29,458,000 | 269,280 | 31,000,000 | 67,822,000 | 114,280 | |
51 | 41,718,000 | 8,343,000 | 33,375,000 | 293,760 | 34,000,000 | 75,718,000 | 123,760 | |
평택안중1 | 51 | 16,907,000 | 3,381,000 | 13,526,000 | 214,920 | 24,000,000 | 40,907,000 | 94,920 |
안성아양1 (A-1BL) | 26 | 9,110,000 | 1,822,000 | 7,288,000 | 122,000 | 12,000,000 | 21,110,000 | 62,000 |
46 | 27,280,000 | 5,456,000 | 21,824,000 | 230,000 | 27,000,000 | 54,280,000 | 95,000 |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4%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4.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3.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공급신청자격자) 아래의 소득 및 자산요건을 갖춘 자 (* 무주택 확인 및 판정기준 별첨)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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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전원(이하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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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신청자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외국인배우자가 등재되었거나, 신청자의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상 거소가 일치하는 경우임 이하 동일), 태아,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분리배우자인 경우 분리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야 함. 이하 동일)는 세대구성원으로 간주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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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총자산가액 |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기타자산에서 부채금액 차감한 금액) 합산기준 22,800만원 이하 | ||||||||||||||||
자동차 가액 |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522만원 이하 |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시에는 공고일 기준 완전히 세대 분리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해당세대원이 양쪽세대에 중복된 경우 추후 중복계약에 걸려 임대주택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 입주자격, 소득금액의 산정시점,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격, 소득금액, 자산가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태아,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세대구성원이므로 가구원수에 포함되고 소득, 자산의 검증 대상이 됩니다.(태아는 성격상 자산검증 불가)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혼인중이 아닌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현재 세대원이므로 단독세대 제한 없음. 다만 태아는 세대원이지만 세대원으로 태아만 있을시 는 단독세대로 봄.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단독세대주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 분 | 산 정 방 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가구원(세대구성원 전원 단,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별첨) | |
총자산 |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건축물 : 공시가격,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
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5. 선정기준 |
■ 선정절차
인터넷 신 청
(LH홈페이지) |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LH홈페이지)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등기우편 등) | 입주자격조사
(사회보장 정보망) | 부적격사유 소명 요청
(개별통보) | 소명접수 및 심사
(LH오산권 주거복지센터) |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LH홈페이지) 1661-7700 |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미만주택)
1. 입주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 오산지역 소재주택 신청시 : 경기도 오산시에 거주하는 자 ▸ 평택지역 소재주택 신청시 :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자 ▸ 안성지역 소재주택 신청시 : 경기도 안성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 오산지역 소재주택 신청시 : 경기 수원시,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에 거주하는 자 ▸ 평택지역 소재주택 신청시 : 경기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에 거주하는 자 ▸ 안성지역 소재주택 신청시 : 경기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청약통장 유무는 50㎡미만주택 접수순위와 무관하나 배점 산정 시 납입횟수에 따른 가점적용은 모든 평형 동일 |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이상주택)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음.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 배점기준
배 점 항 목 | 배 점 기 준 |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 가.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2014.03.07.∼2016.03.06. 이전 거주)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2012.03.07.∼2014.03.06. 이전 거주) 다. 5년 이상 : 3점 (2012.03.06. 이전 거주) |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가. 6회 이상 12회 이하 : 1점 / 나. 13회 이상 24회 이하 : 2점 다. 25회 이상 36회 이하 : 3점 / 라. 37회 이상 48회 이하 : 4점 마. 49회 이상 60회 이하 : 5점 / 바. 61회 이상 : 6점 |
③ 미성년자녀수(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포함) * 만19세미만 (1998.03.07. 이후 출생자녀) | 가. 2자녀 : 1점 / 나. 3자녀 이상 : 2점 |
④ 신혼부부 (혼인신고 기준 2012.03.06. ~ 2017.03.06 이전 혼인신고자) | 혼인기간 5년 이내로 혼인기간 내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자 : 3점 |
⑤ 사회취약계층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모든 배점기준은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만 해당 (13~14쪽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참고) | ㆍ「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자 : 3점
※ 해당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세대주로서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이고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3점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3점 | |
ㆍ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 3점 * 거주중인 주택이 국민임대주택인지 영구임대주택인지 반드시 확인 | |
⑥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금융결제원 Apt2you 홈페이지(www.Apt2you.com)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가능하오니 신청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녀수(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에서의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단, 재혼의 경우로서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미성년 자녀는 인정)
6. 모집일정 |
■ 주택단지별 모집일정 (인터넷 접수만 가능)
신청 순위 | 신청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일시 | 서류제출장소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1순위 | 2017.03.20.(월) (10:00~17:00) 인터넷 LH청약센터 홈페이지 | 2017.04.03.(월) 16:00 이후
인터넷 LH청약센터 홈페이지 | 2017.04.05.(수) ~ 2017.04.07.(금)
등기우편 제출 원칙
(현장제출 시 09:00~18:00 까지,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 2017.04.07.(금)까지 도착한 등기 날짜로만 접수됨을 알려 드립니다.
|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761번길 36
한국토지주택공사 오산권주거복지센터 (2층)
우편번호(18112)
| 2017.06.20.(화) 16:00 이후
인터넷 LH청약센터 홈페이지
ARS전화 1661-7700 |
2순위 | 2017.03.21.(화) (10:00~17:00) 인터넷 LH청약센터 홈페이지 | ||||
3순위 | 2017.03.22.(수) (10:00~17:00) 인터넷 LH청약센터 홈페이지 |
▪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서로 다르며, 신청접수일별로 신청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순위 대상자가 2순위로 접수 시에도 무효 처리 됩니다.)
▪ 해당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후순위 접수여부는 해당순위 접수마감일 20:00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확인방법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상단의 『분양정보』 → 활성창 오른쪽 상단 『공지사항』클릭 → 임대주택(국민임대)선택
▪ 인터넷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대상자조회(임대주택)』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는 순위 및 배점에 따라서 모집호수의 통상 1.5~2배수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시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체국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방법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신청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방법
① 공인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③ 인터넷신청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모집공고문의 모집일정을 확인(6.모집일정 참조)하시기 바라며,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일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0㎡미만 주택 신청 시에도 청약통장 납입횟수를 입력하셔야 가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 가입은행 입력 시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니 최종 제출 이전에 정확한 입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주택단지별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6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대상자 조회(임대주택)』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발표내용에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반드시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8. 제출서류 (서류제출 대상자로 확정된 후 등기 우편으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17.3.6.)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시점)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까지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 • (주 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되며,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류기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LH 지정서식
공고문 붙임파일
신청자 작성 | 각 1통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신청자 작성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외국인배우자 동일주소 거주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주민센터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세대주 및 관계,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주민센터 | 1통 |
■ 신청자격・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으로 가산점을 받고자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단,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동일 세대 주민등록표상 등재)하고 있는 경우에 한 함 | 주민센터 | 1통 |
혼인관계증명서 등 | • 신혼부부 배점 신청시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외에 추가적으로 5년 이내 태어난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등 추가서류 제출 | 주민센터 외 | 각 1통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배점의 부양가족수(주거약자용)․ 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병원 | 1통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초과 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 주민센터 | 1통 |
(신청자의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40㎡초과 주택을 신청 시 신청자 외에 세대구성원이 없고 외국인 배우자만 있는 경우 • 소득기준 산정시 외국인 배우자를 가구원수에 포함시키고자 할 때 | 출입국 관리사무소 | 1통 |
※ 기존에 제출하였던 청약통장순위확인서는 공사에서 확인가능함에 따라 금번부터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장애인 복지카드 및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신 분만 재발급 받으시고, 이미 소지하고 계신 분은 그 사본(또는 원본 지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해당자만 제출)
대상(해당)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자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인정액 증명 서류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자증명서 가능) | 지방보훈청/ 주민센터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급자 신청 후 사회보장급여통지서를 수령하는데 통상 2개월이 걸리므로 미리 발급 신청 요망) | 주민센터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 중 청약저축가입자 (국민임대주택 거주 중인 경우 가점 불가하니 거주주택 유형 확인 바람) | 임대차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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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당첨자조회)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대기순번은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신규주소지 주민등록등본에 예비자 성명, 신청 단지명, 연락처를 기입하신 후 팩스(031-377-9439)로 송부하여 주시고 수신 확인 연락을(031-377-9422)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주택의 동호는 무작위 추첨에 의해 배정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10. 공통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조건 |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적용 이율은 현재 6%(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에는 4%)이나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아래의 표와 같이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기준 150%를 초과하거나 총자산기준을 초과시에는 1회에 한하여 할증된 임대조건으로 갱신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월임대료 140% 할증적용) | ||||||||||||||
신청자격 |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쪽 신청자격 참고)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 ||||||||||||||
신청방법 | • 인터넷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1쪽 신청방법 참고)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에 신청서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는 제출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당첨안내 |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에 발표하며,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표일로부터 30일 동안만 게시 또는 안내하므로 해당기간 안에 확인하시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발표일 30일 이후에는 “임대주택고객센터의 예비입주자순위 조회”서비스를 통해서만 개별조회 확인이 가능하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오산권주거복지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계약안내 | • 당첨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시까지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총자산 및 자동차요건 충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세대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하며, 명도하지 아니할 경우 전부 계약 해지 처리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을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취소됩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이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가 될 때 신청자 가족(본인 포함) 중에서 1인 이상이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이 있는 장애인세대의 경우 입주 예비순번에도 불구하고 일반세대에 앞서 우선 입주할 수 있으니, 희망하는 경우에 공급신청서에 우선입주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입주안내 | •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보다 앞서 입주하는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적격자로 인정될 경우에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사항 | •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홈페이지-LH청약센터-고객서비스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이빌링(e-Billing)제도 : 임대주택의 정기적인 임대료 고지를 종이 지로용지로 하지 않고 고객의 이메일로 드리는 제도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오산권주거복지센터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당첨자확인 | ARS 1661-7700 |
인 터 넷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붙임1]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확인방법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여부를 확인 [①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해당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총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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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하는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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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1순위) 건강보험공단 (2순위) 국민연금공단 (3순위) 장애인고용공단 (4순위) 국세청 *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순위에 따라 조회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농업소득 = 국세청종합소득 + 농업직불금 |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 |
임업소득 |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이자소득 |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 등 | |
총자산 | 일반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
기타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직권조사 등록 | |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임대보증금 |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