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옹호가 내란선동죄, 내란선전죄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해 소셜미디어, 유튜브를 통하여 내란을 옹호하거나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을 고도의 정치 행위 또는 통치행위라고 하는 선전·선동하는 것에 대해서 내란선동죄, 내란선전죄가 된다는 법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형법 제90조는 제87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전 또는 선동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란선전죄, 내란선동죄를 규정한 것이다. 이 법 조항은 내란을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내란을 일으키도록 선동하거나 그 실행에 대해서 독려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내란을 선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는 내란선전죄, 내란선동죄가 된다고 보고 있다. 말·글·영상·모임 등에서 내란을 촉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죄가 된다는 것이다. 통진당 이석기에게 적용된 것이 이 죄명이다.
예를 들어 윤석열이 또다시 계엄령을 선포하여 군대로 하여금 정치인을 체포하고 국회를 무력화하거나 해산해야 한다고 하면 내란선전죄, 내란선동죄가 충분히 적용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형법상 내란죄는 중대범죄다. 내란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 범죄자를 옹호하고 지켜야 한다고 소셜미디어, 유튜브를 통해 반복적으로 주장을 한다면 전문가들은 내란선전죄, 내란선동죄가 된다고 보고 있다.
이후 윤석열이 체포되어 구속되면 경찰이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는 알 수 없으나 좌익들이 그동안 수많은 고소 고발을 해왔던 것을 보면 자료를 수집하여 무차별적인 고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좌익과 우익이라는 진영을 떠나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채 국가와 국민을 볼모로 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반대해야 한다. 내란 행위를 실행한 것을 옹호하는 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특히 스스로 보수라고 자처하면서 내란을 옹호하면서 내란을 선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가 대단한 애국인 것처럼 알고 행동한 것이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연세 드신 분들이 황망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