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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NEIS 자문단 지원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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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생부 Q&A 특정 학생의 생기부를 나이스 담당자가 임의로 출력하는 것 가능한지요?
나이스안한나이스 추천 0 조회 55 26.06.09 09:3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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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6.22 10:42

    첫댓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 담당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출력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요령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해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입력 항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학년도 종료 전에는 당사자를 포함하여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폭력 업무와 관련해서는 교육지원청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학교) p.30
    재학생 및 학업 중단 학생(면제, 유예, 정원 외 학적관리)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나이스 플러스/학부모 서비스나 교육정보시스템의 [{민원}민원업무]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성취수준 및 특기사항, 일상생활 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제공하지 않는다.

  • 26.06.22 10:42

    - 당해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입력 항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학년도 종료 전에는 당사자를
    포함하여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 재학생은 당해 학년도, 학업 중단 학생은 학업 중단 발생 학년도의 서술형 항목 자료는 제공하지 않음.
    ※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발급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 메뉴를 활용하지 않고, 반드시 [{민원}민원업무] 메뉴의
    ‘학교생활기록부(유,초,중,고)’를 활용하며, 상급학교 전형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지 않는 학생의 상급학교
    전형자료용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부] 메뉴에서 출력함.
    ※ 생활통지표 작성 시 교육정보시스템 자료의 활용 여부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함.

  • 26.06.22 10:42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 시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작성자 26.06.24 10:39

    생기부 출력하면 당연히 올해 서술형 항목이 제공되지 않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생기부를 어떤 절차 없이 제가 임의로 출력해서 전달해도 되는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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