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판결에는 동일한 소송물에대하여 다시소를 제기할수없는 기판력이 인정된다 이게 틀린말인데요 각하판결이 재심청구의 대상이되진 않는건 이해되는데 기판력이 인정 안되는걵 왜그런건가요? 기판력은 인용 기각 판결에 다 적용되는거잖아요
첫댓글 각하판결은 소송을 제기했는데 제소기간과 같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 내리는 판결입니다.이 때 소송요건을 갖추어서 소송을 다시 제기하면 인정해주기 때문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각하판결은 소송을 제기했는데 제소기간과 같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 내리는 판결입니다.
이 때 소송요건을 갖추어서 소송을 다시 제기하면 인정해주기 때문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