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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l+ 철도동호회
 
 
 
카페 게시글
철도게시판 (정보, 잡담) 뉴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논란이 기사화된 거 같네요.
통일호매니아 추천 0 조회 429 12.09.24 17:55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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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9.24 21:31

    첫댓글 정말 이건 너무 심각한 사항입니다. 노인 인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그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할 생산층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노인 인구의 지하철 비용을 생산층의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이미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산층은 감소하고 있죠. 결국 지자체의 부담도 한계에 직면한거죠. 그런데 지금 선거철에 노인 무임 폐지한다 했다는 표 털리는건 한순간이죠. 아시다시피 노인 선거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어버이연합이 패륜이라고 나오기 시작하면 아예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건 10여년 후죠. 그때가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노인이 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 무임 받으면 적자는 더욱 심화될듯요.

  • 12.09.24 21:24

    문제가 심각함을 알지만 현재 사정상 건들수나 있을지 의문이군요

  • 여당후보가 먼저 제기하지 않는 한 대선에선 못건들것 같고, 누가 되든 좀 손보긴 해야합니다.

  • 12.09.25 00:23

    현 전철무임제도의 제일 큰 문제점은 '지역 간 불균형'이 생긴다는 겁니다.

    수도권 노인들이 하도 공짜 전철 타고 온양온천을 많이 가서 온천수가 마를 지경이라고도 하던데, 그에 비해 비수도권 지역 노인들은 어떤가요? 특히나 농어촌 지역이라면 더더욱 심합니다. 이건 분명한 '차별'이죠.

    노인무임과 노인할인 자체를 완전 폐지시키고, 지자체가 아닌 정부에서 매달 노인들에게 교통카드 형식으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봅니다.

  • 12.09.25 20:16

    정선군 시내버스만해도 정선군내 구간요금이 장난아니죠. 전에 정선읍~예미 구간에 시내버스 탔는데 3천원 넘게 낸걸로 기억납니다.

  • 12.09.25 10:22

    당연히 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추진해야 할 일이고요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 12.09.25 16:29

    노인복지법 26조에는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법안을 보시면 '무료 또는 할인'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 무료화는 과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노인들에게 현금 승차시 성인 운임, 교통카드 이용시 성인 운임의 80%를 징수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12.09.26 18:18

    80프로는 조금 과하다고 봅니다.

  • 12.09.25 23:13

    정부가 법으로 강제한 만큼
    보조금을 주던지 법을 바꿔서 완화를 해주던지 택일해야 하지요.
    거 애들 급식보조는 포퓰리즘으로 들고 일어나면서
    이거가지고 폐륜이라면 말이 안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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