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해보려 했는데..도저히 안될것 같아서요.<<-- 사무실에 위임을 하여도 님께서 첨부서류, 부속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시간을 내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다시 생각을 하여 보세요. 어떤 분은 사건을 위임했는데 모든 서류를 왜 신청인이 발급받아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생각엔 파산측면에서 볼때 일처리에 있서서 변호사나 법무사둘다 별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어느 한가한 변호사가 돈안대는 사건에 힘을쓰겠습니까. 이름만 변호사올리고 나머지 일처리는 모두 밑에 직원들이 합니다.법무사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글구 결과에 대해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돈주고 영수증받을때 면책
첫댓글 1. 변호사/법률대리인 - 법무사/서류대행. 2. 4-50대 아주머니들도 혼자 하십니다.
혼자 해보려 했는데..도저히 안될것 같아서요.<<-- 사무실에 위임을 하여도 님께서 첨부서류, 부속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시간을 내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다시 생각을 하여 보세요. 어떤 분은 사건을 위임했는데 모든 서류를 왜 신청인이 발급받아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형사사건처럼 수임료를 500만원씩 내면 사무실에서 모든 서류일체를 준비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을 대신합니다. 어차피 서류는 부채증명을 제외하고 모두 님께서 발급받아 사무실로 넘기셔야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채권채무관계가 아니면 굳이 돈쓰실 필요있나요?..
제생각엔 파산측면에서 볼때 일처리에 있서서 변호사나 법무사둘다 별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어느 한가한 변호사가 돈안대는 사건에 힘을쓰겠습니까. 이름만 변호사올리고 나머지 일처리는 모두 밑에 직원들이 합니다.법무사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글구 결과에 대해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돈주고 영수증받을때 면책
까정 책임진다라는 조건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변이나 법이나 둘다 앉아서 없는사람들 수수료 먹는거지요.서류발급을 본인 다해야하니 가지고온 서류 정리해서 법원제출만하면돼요..서울 에서 확정증명원 발급받으려 갔다가 보았는데여
파산과 앞에서 서류작성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굳이 어려운 처진데 한푼이라도 아껴야죠..직접한번 해보셔야지 세상돌아가는것도 알고 또 담에 다른분한테 도움도 줄수 있잔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