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재산, 의료비 내역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에 이르기까지 국세청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있었다.” 국세청이 주관한 ‘국세행정 포럼’에 참여했던 한 교수가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가 상당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면서 한 말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보험료와 의료비, 신용카드 등 연말정산 관련 자료 이외에도 각종 과세자료, 현금영수증 정보, 기업 실시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정보 등 160종류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 또는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국세청은 넓은 세원 구축의 핵심요건으로 금융거래 정보의 과세정보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혐의가 의심되는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FIU에 관련 정보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거래 정보의 과세권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 전까지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조세범칙 세무조사에 대해서만 정보요청이 가능했었다.
이번 포럼에서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박사가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 방안’ 발제를 통해 “국세청이 선진국과 같이 세무조사는 물론 탈세혐의 분석단계에서도 금융기관에 대한 일괄조회를 전면 허용하는 한편 FIU 정보공유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반면 “국세청이 광범위하게 금융정보에 접근할 경우 국민 사생활과 금융거래 비밀이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우려도 컸다. 이런 우려에 대해 국세청은 “개인 금융정보에 대한 정보접근권한이 국세청 내부에서도 극도로 제한돼 있어 FIU정보공유가 확대되더라도 오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핵심은 국세청이 개인 사생활은 물론 각종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나 감시시스템 마련에 대해 어떻게 새로운 인식을 갖고 접근하느냐 하는 것이다.
금융정보를 과세 목적에 폭넓게 사용한다면 납세자는 납세협력 비용 절감 측면에서, 과세관청은 행정비용 절감 측면에서 양쪽 다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공정성 측면에서 간과할 수는 없는 대목도 상당수 남아있다.
결국 국세청이 개인정보 접근권한 확대가 개인정보 보호(사익)와 과세목적 활용(공익)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가치 사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접점을 찾는 것이 선결 과제일 것이다.
<박인목 세무사 프로필>
세무법인정담 대표세무사/경영학박사/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전)홍성세무서장/국세청 조사2과장/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장
(현)사단법인 건강사회운동본부 감사
(저서)아름답고 행복한 상속
첫댓글 IT 기술이 고급두뇌를 가진사람들에게는 편리하고 활용목적이 생산적이겠지만, 시민들은 또 다른 족쇠가 되지 않을지....
과세와 납세/ 방법의 조화?/ 시민은 절세 연구 부터 시작이고? 관에선 탈세 방지이면 족하겠네?
싱카놀끼 있어야지..ㅎㅎㅎㅎㅎㅎㅎㅎㅎ.세금 ?????
다른 좋은 얘기도 많은데....유구무언.....
좋은 교육,감사합니다.
상위 1%에 대한 과세라도 공정하게 되길... FIU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진짜 세세히 잘 알고있더군요.
너나 나나 용도 외 사용은 안해야 할터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