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21일 은평구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미경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은평구청 구청장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PC 내부 문서와 자료 등을 확보했다.
김미경은 올해 초 설 명절을 앞두고 수행 비서를 통해 은평구 공무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 200여 박스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미경의 비서는 사과를 받은 이들에게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문자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될 사람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금전이나 물품 등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이번 사건은 올 3월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된 후 서울 서부경찰서로 보내졌다가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됐다.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은평구청장에 당선된 김미경은 올해 6·1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언론사는 이날 김미경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