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얼마나 더 비참해 지려는 것인가.
(체포영장 집행 불발)
공수처 등 공조본 검사와 수사관이 윤석열 체포와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했댜.
국민은 아침 7시 18분부터 시작된 집행과정을 지상파와 종편을 통해서 갖고 지켜보았다. 경호처, 수방사 경비단이 조직적으로 관저 진입이 제지되고 있다는 방송 자막을 보면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경호처의 방해와 대치가 3시간 이상 길어지면서 집행이 불발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화되었다. 윤석열 체포, 관저 압수수색은 관저를 경호하던 경호처, 수방사 경비단에 의해 5시간 30분 만에 결국 실패했다.
집행 검사와 수사관들은 출입구에서부터 경호처 직원들의 제지를 받고 다음 단계에서 수방사 경비단 사병들의 스크럼에 막히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누군가 윤석열 체포를 막기 위한 시나리오를 짜고 단계별로 제지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도 경호처의 책임자에 의해 무력화되는 것을 본 국민은 무슨 생각을 할까. 대다수 국민은 법치를 습관처럼 말하던 윤석열과 윤석열 체포에서는 법이 무너지는 현장을 보고 분노했을 것이다.
(공수처의 무능인가 전략인가)
공조본의 검사와 수사관은 관저 출입구에서부터 경호처 직원에 의해서 집행이 제지되었으나 물리력 행사 없이 관저에 들었고 진입을 막는 경호관련자들과 몸싸움이 있었으나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하였으나 경호 관련 부대원 등 200여 막아섬으로 인해서 진입이 막혔다.
이러한 행위는 공무집행을 다수의 물리력으로 방해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다. 여기에 동원된 경호처 직원, 사병들은 모두 입건되어 처벌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는 하지 않은 채 채증만 한 것일까.
이에 대해서 공수처가 무능해서라는 지적을 하는 국민도 있다.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인데도 체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을 한다. 이러한 견해와 달리 공수처의 전략이라고 보는 국민도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공수처의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① 공수처는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것이 경호처가 막았다는 것 ②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과 발생할 수 있는 유혈사태를 방지했다는 것 ③ 체포영장 재집행을 했을 때 또다시 방해를 받으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명분을 얻었다는 것이다.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은 6일 10시 전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가 집행을 방해하지 윤석열 체포가 가능하겠으나 관저 입구에서부터 제지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굳이 무리하게 집행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길면 2시간, 짧으면 1시간 정도 집행을 시도하다가 집행 불능을 언론 등에 알리고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단계로 공수처는 윤석열에 대한 수사기록에 검찰 특수본, 국수본 특수본, 국방부 조사본부가 내란관련자 수사기록 등을 사본하여 기록에 편철하는 등 증거를 갖춘 다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는 사안의 중대성, 내란관련자 구속, 소환 요구 불응,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압수수색 거부로 증거인멸 우려가 될 것이다.
윤석열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구속전실질심사에 출석을 하거나 거부하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윤석열을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구속전실질심사에 불출석하더라도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이고 체포영장과 달리 경호처는 구속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어쩌면 윤석열이 관저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 나오는 것을 방송을 통해 볼 수 있을지 모른다. 윤석열은 이러한 비참한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변호인과 함께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것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덜 비참할 것이다.
첫댓글 노무현 영화를 영화를 골방에 들어가 보고 두 시간을 울었으면 왜 그 뒤를 따르지를 못하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