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질의요지)
- 건축물현황도 정정 가능여부
2. 답변내용
- 실제 거주현황과 건축물대장 현황도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1152(2017.02.27.)호에 따라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허가권자에게 신청을 통해 해소가 가능할 것 입니다. 신청 가능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실제 건축물과 건축물대장 그리고 건물등기부 등본의 소유자, 주소(호수 포함)가 일치하고, 사용승인 도면과 다르게 각 전유부 출입구에 호수표시 착오로 인하여 실제 거주현황과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적 등이 불일치한 경우 포함, 이하 같음)가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
② 건축물대장의 현황도가 실제 거주현황과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고 서로 바뀐 당사자가 건축물대장의 현황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③ 해당 건축물의 현황도 변경 시점에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실제 거주현황과 건축물대장 현황도가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현황도의 변경(서로 바꿈)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아울러, 서로 면적 등이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표시(면적 등) 변경에 따른 건물등기 표시변경,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정,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방세 등 세액 변경, 그 밖에 발생되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허가권자는 건축물 소유자 신청에 의하여 현황도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적인 질의는 건축정책과(임은숙 044-201-48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