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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생부 Q&A 학생/ 학부모 서비스 반영 여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흑흑 추천 0 조회 67 26.06.23 16:2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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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6.25 10:27

    첫댓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기재요령에 따라 학생의 평가 결과 제공 방법 및 횟수 등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초등학교) p. 95
    3) 학생의 평가 결과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제공하며, 세부적인 방법 및 횟수 등은 학교에서 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제공 방법 및 횟수 등은 학기 초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학생과 학부모에 안내한다.

  • 26.06.25 10:28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초등학교) p. 95

    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2) 각 교과(학년)협의회에서 제출한 정기시험 및 수행평가의 영역・요소・방법・시기・횟수・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3)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4)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신뢰도 제고 방안(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홍보, 평가결과 후속조치(이의제기 등))
    5)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정정에 관한 사항
    7) 고등학교 관련 내용으로 생략
    8) 고등학교 관련 내용으로 생략
    9)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의 일상생활 활동상황 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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