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김종호-이광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서해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친형 이래진씨(왼쪽)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서 전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유족 측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4일 우상호 (민주당)를 찾아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정식으로 요청하겠다고도 했다.
유족 측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2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서 전 국가안보실장, 김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로 서울지검에 형사고발을 한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다.
유족 측은 서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 받았다고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라며 “이와 관련,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국방부·해경 등 국가기관에게 하달한 월북과 관련된 지침이 있어 (피살 공무원의) 월북 발표가 조작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고발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민정수석, 이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선 “해경이 ‘자진 월북(越北)’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침’이 있다는 지난18일자 기사가 있었다”라며 “이와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해경에게 한 지침으로 인해 월북 조작이 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들을 고발한다”라고 했다.
유족 측은 또 문 정부가 임명한 공수처장이 사건 수사하는 것을 반대했다. 유족 측은 “공수처 출범 후 지금까지 진행한 공수처의 수사능력을 보면 월북조작의 실체진실을 파헤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수사하면서 기자들의 무차별적 통신조회를 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만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고발죄명에 직권남용죄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장은 위 2가지 사유로 월북조작 北 피살 공무원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유가족 측은 또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해당 사건 정보 공개 관련 “정식으로 요청하면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데 대해 “24일 오전 10시에 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로 찾아가 유족이 원하는 대통령기록물관에 있는 정보를 직접 우상호 비대위원장에게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유족 측은 “문재인처럼 우상호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과거(2020년 10월 8일) 문재인은 피살 공무원 아들에게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편지를 보냈지만, 유족이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거부하였다. 이에 유족이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지만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기간 중 퇴임하면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라고 토로했다.
유족 측은 해경 청장에겐 “2021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10월 22일자 해경 발표 관련, 당시 수사정보국장 윤성현(현 남해해양청장) 및 형사과장 김태균(현 울산해양경찰서장)에게 인권 침해를 이유로 징계 권고를 했지만, 오히려 승진만 했다”라며 “남해해양청장 윤성현, 울산해양경찰서장 김태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겠다”라고 주장했다.
또 “’중간수사 발표(2020년 10월 22일) 후 자문을 받은 사실’과 ‘7명 자문의견 중 1명만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해경은 정신적 공황상태라고 발표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라며 “해양경찰청에 중간수사 발표시 언급한 ‘정신적 공황상태’와 관련된 모든 수사자료 및 자문의견서를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