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졌던 ‘켈로부대’ 보상길 열렸다
기사입력 2021.04.13. 오후 1:20 최종수정 2021.04.13. 오후 1:43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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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비정규군 보상법’ 공포
보상접수는 10월부터
6·25 전쟁 때 켈로부대원들의 사진. 이들의 군복에는 군번, 계급장 등 신분이 드러날 표식이 없었다. <한겨레> 자료 사진
6·25 전쟁 때 미군 소속으로 첩보 수집 등의 비정규전을 수행한 부대인 켈로부대(KLO·미 극동군사령부 주한연락처)와 북한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한 유격대원들에 대한 보상의 문이 열렸다.
국방부는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13일 공포돼 대한민국 건국 후부터 6·25가 끝나는 시점(1948년 8월15일~1953년 7월27일)까지 북한 지역으로 침투해 비정규전을 수행한 켈로부대와 이들을 포함해 미 8240부대에 소속되었다가 휴전 후 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되어 활동한 유격대원들에 대한 공로금 지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6·25에서 낯선 중국군과 인민군을 상대해야 했던 미군에겐 작전 수행을 위한 살아 있는 정보가 간절했다. 결국 남한 지역에서 요원들을 뽑아 직접 북한지역에 침투시킨 뒤 유용한 군사 정보를 얻으려 했다. 이런 특수 공작임무를 맡은 이들이 켈로부대였다. 이들은 인민군 복장으로 위장한 뒤 수송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북한 지역에 침투해 중국군이 주둔하는 곳을 걸어 다니며 정보를 취득한 뒤 미군 기지로 되돌아오는 식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국방부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비정규군 공로자’의 수를 1만8994명으로 꼽고 있다. 구체적 보상금과 공로금 지급액은 앞으로 만들어질 대통령령에서 정해지게 된다. 다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과거 백골병단(1950년 12월 국민총동원령에 따라 선발된 청년들로 편성된 유격 부대)에게 지급한 보상금(평균 1020만원) 등을 고려해 5년 동안 약 617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보상신청은 법이 정식으로 시행되는 10월부터 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 법의 수혜 대상자들이 대부분 80살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시행령 및 시행세칙을 신속히 마련하여 조기에 이 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
첫댓글 그동안 너무 늦어서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보상금이 천만원뿐이라 불만이 많다는 기사도 있더군요.....천만원이 사실이라면 너무 적긴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