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소기업과 일반기업의 연방세율이 약 4%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배당소득에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일반세율소득(GRIP)과 저세율소득(LRIP)을 구분합니다. 일반세율소득에서 발생하는 개인배당은 38%의 추가금액을 소득으로 보며 그만큼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저세율소득은 이에 해당되는 비율이 25%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저세율소득이 있는 경우는 우선 적용하도록 20%이상의 과태료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6.67%의 예납을 요구합니다. 이는 나중에 배당으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우 배당금의 3분의 1까지 환불됩니다. 적용되는 금액은 투자소득과 이익에서 소기업감면을 차감한 금액중 낮은 것에 적용하므로 적자가 나는 경우 투자소득이 있어도 예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투자소득이란 배당소득은 비과세이므로 제외하고 소극적인 수입인 임대료, 이자, 양도소득, 로얄티 등의 합을 의미합니다.
환불금액(RDTOH)은 전년잔액에서 배당지급액을 차감하고 파트1 예납세액과 파트4 예납세액을 더해서 결정합니다. 여기서 파트1 예납세액은 투자소득의 26.67%에서 해외비사업세액중 9.33%를 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익에서 소기업감면, 해외비사업세액/.35와 해외사업세액/.25를 차감한 금액의 26.67%와 파트1 납부세액중 낮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환불세액의 결정은 배당금의 3분의 1까지 환불금액의 한도내에서 확정하며 이를 파트1과 파트4 납부세액의 합에서 차감한 금액이 최종 연방법인소득세가 됩니다. 상기한 저세율소득은 전년잔액에 비적격배당소득을 더하고 비적격배당금을 차감하여 결정하며 일방세율소득은 적격배당에 대해 비슷하게 계산하나 추가로 이익에서 소기업감면과 투자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72%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첫댓글 선생님은 캐나다 세법을 한국세법같이 잘 이해하셨네요. 한국회계학 보면 용어가 한문식이라 영어로 해석이 잘 안될거 같은데 아무튼 한국회계사도 캐나다 회계사 되기 어렵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