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웨비나를 통해 2021년 4월 중순 오만에 신규 도입될 부가가치세(VAT) 소개 –
- 2021년 4월 도입 예정이나 관련 시행령(Executive Regulation) 발표 전으로 사전 준비 필요 –
행사개요
행사명 | 오만 부가가치세법 분석(Analysis of the Oman VAT Law) |
일시 | 2020년 10월 20일 11:00~12:15 |
주관 | KPMG |
주제 | 오만 부가가치세법 |
주요 발표자 | Ashok Hariharan (Partner and Head of TAX KPMG in Oman) |
사용플랫폼 | Cisco Webex |
지난 10월 20일 144개국에 회원사를 둔 세계적인 종합 회계∙재무∙자문 그룹인 KPMG가 주관한 오만 부가가치세법 분석 웨비나가 Webex를 통해 진행됐다. 질문 시간을 포함하여 약 90분간 진행된 해당 웨비나는 2021년 새롭게 도입될 오만 부가가치세(VAT)의 개요 및 오만 진출 기업들이 대비해야 할 점, 이미 도입한 사우디와 UAE와의 비교분석 등이 주 내용이었다.
<웨비나 참관 화면>
자료: KPMG, KOTRA 무스카트 무역관 직접 촬영
오만 신임 국왕 술탄 하이삼은 10월 12일 부가가치세 시행을 위한 왕령 121/2020을 공포했다. 해당 부가가치세법은 2020년 10월 18일 관보에 게재됐으며, 게재 후 180일 이후 시행되며 따라서 2021년 4월 16일이 시행일이 된다. 이에 오만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에 이어 걸프협력회의국(GCC) 중 네 번째로 부가가치세를 시행하는 국가가 됐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다른 걸프협력회의국들은 부가가치세가 시행되기 전에 시행령(Executive Regulation)을 공포했으나 오만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세무당국(Tax Authority)이 시행령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오만 세무당국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시행령을 발행해야하나 세무당국이 시행일 전 시행령을 공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오만 세무 당국은 시행 후 6개월 동안 기업 대비를 위한 유예기간을 줄 예정이며, 해당 시기동안 적절한 조치로 오만에 새롭게 도입될 부가가치세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부가세 도입법안 주요 내용
부가세 부과 대상은 공급망(Supply Chain)의 모든 단계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Goods and services at every point of sale) 및 오만으로 수입되는 상품(import of goods)에 부과하되, 법령과 시행령에 따른 예외는 적용된다. 오만의 부가가치세는 5%가 표준 비율(Standard rate)로 도입될 예정이다.
<부가세 면제, 영세율 품목 및 유예 상품군>
면제(Exemption) | - 금융 서비스 - 의료 서비스 및 관련 상품과 서비스 - 교육 서비스 및 관련 상품과 서비스 - 나지(裸地, Bare land) - 주거용 부동산의 재판매 또는 임대 - 현지 여객 운송 |
오만 내 영세율 적용 품목 | - 원유, 석유파생상품, 천연가스 - 특정 식품 - 특정 의약품 및 의료장비 - 투자목적의 금, 은, 백금 - 물품 또는 승객의 국제 또는 GCC 역내 수송, 이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 - 상업적 목적의 물품 및 승객 수송을 위한 항공, 해상 및 육상 운송 수단, 관련 물품 및 서비스 - 구조 비행기, 구조 및 원조선 |
GCC 역외 영세율 적용 품목 | - 수출품 - 수리, 개조, 전환, 또는 처리를 위해 임시로 수입된 상품의 재수출 - 과세 대상자가 GCC역외에서 서비스 혜택을 받는 비거주 고객에게 제공한 특정 서비스 - GCC역외에서 공급되는 오만 내 면세 상품 및 서비스 - 특정한 통관 보류 상품 및 서비스 |
보류(Suspension) | - 통관 보류(custom suspension)중인 수입품 - 경제특구 내 상품 및 서비스 공급 - 경제특구 내 풀자 공급 |
자료: KPMG 자료 기반 KOTRA 무스카트 무역관 재작성
부가가치세 등록
부가가치세 등록은 크게 의무 등록과 자발적 등록으로 분류될 예정이며, 등록 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무 등록(Mandatory Registration) | - 12개월 내 공급가액 또는 공급예상금액이 기준수입선(threshold) 38,500오만 리알/ 미화 10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자발적 등록(Voluntary Registration) | - 12개월 내 공급가액 또는 지출 총액이 기준수입선(threshold) 19,250오만 리알/ 미화 5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자료: PWC 기반 KOTRA 무스카트 무역관 재작성
오만 부가가치세법은 오만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비거주자(non-resident)의 경우에도 기준수입선(threshold)과 상관없이 비거주 납세자(non-resident taxpayer)로 부가가치세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거주 납세자 부가가치세 등록은 오만 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적용 시나리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조항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고려될 것이다. 세금 환급 등은 추후 시행령 발표에 포함될 예정이다.
제품공급 | 지불상태 | 인보이스 날짜 | 세금 |
2021년 4월 16일 이전 공급제품 | 2021년 4월 16일 이전 | 2021년 4월 16일 이전 | VAT 미적용 |
2021년 4월 16일 이후 | 2021년 4월 16일 이전 | VAT 미적용 |
2021년 4월 16일 이후 공급제품 | 2021년 4월 16일 이전 | 2021년 4월 16일 이전 | VAT 적용 |
2021년 4월 16일 이전 | 2021년 4월 16일 이후 | VAT 적용 |
2021년 4월 16일 이후 | 2021년 4월 16일 이후 | VAT 적용 |
자료: KPMG 자료 기반 무역관 재작성
체납 시 월 1%의 연체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허위신고, 미등록 등의 경우에는 최저 1년 최고 3년의 징역 및 최저 5000리알 최고 2만 리알(US$ 13,000~52,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도입 준비
해당 웨비나에서는시행령 발표 후 준비하게 되면 적절한 시기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이에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부가가치세 도입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만 내 모든 기업은 2021년 4월 16일까지 부가가치세 요건을 준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업 내부 또는 외부 부가가치세 전담인원 확보와 거래(Transactions)와 적용 가능한 부가가치세를 처리하고 IT 시스템 준비 상태를 평가하고 기존 계약을 검토하여 적절한 부가가치세 시행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 KPMG
시사점
연 초 코로나19로 인한 상업시설 폐쇄조치 및 유가 하락으로 인해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오만 정부는 해당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약 10억 달러(4억 리알) 안팎의 세수 증대 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이는 오만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2020년 총수입 전망치(107리알) 대비 약 3.6%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부가세 도입에 따른 세수 확대는 경제다변화, 청년세대 육성 등 오만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재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2021년 4월부터 대부분의 물품과 서비스에 5%의 부가세가 추가될 경우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득 감소를 감안 시 당분간 민간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오만에 앞서 2018년 1월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UAE의 경우 2018년 1~2월 물가상승률이 4%를 상회한 점을 미뤄봤을 때, 오만의 경우에도 도입 초기 경제가 다소 침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만 진출 우리 기업의 경우에 원자재 도입 비용 증대, 부가세 관련 시스템 정비, 각종 회계자문 등 부가세 도입에 따른 직간접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오만에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들은 해당 부분 및 이미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사우디, UAE의 경우를 참고해 진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웨비나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0bftyJXjIcU&feature=youtu.be
자료: KPMG, PWC, 오만대사관, 현지언론, KOTRA 무스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