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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문득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글 남깁니다.근로자가 본인의 연차로 여행중 불의의 사고로 실종(사망x)된 경우,근로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해고가능 여부 및 가능하다면 해고예고 통지 여부 등..혹시 관련해서 댓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6.16 16:37
첫댓글 그러면 5년(비행기 선박사고의 경우 1년) 동안 근로계약을 해지 못하는건가요?
채무불이행(근로제공의무 불이행)으로 보통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일신상의 사유로서 해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해고통지에 관한 부분은 별론으로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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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러면 5년(비행기 선박사고의 경우 1년) 동안 근로계약을 해지 못하는건가요?
채무불이행(근로제공의무 불이행)으로 보통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일신상의 사유로서 해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해고통지에 관한 부분은 별론으로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