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EOI접수 후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Police Certificate 신청을 위해 대사관에 신원조회 서류를 접수하였는데요,
뉴질랜드 이민국에서 제 신원조회 서류를 조회할때 음주운전 사실이 나올까요?
나온다면 미리 영주권신청서류에서 자백하는 편지를 첨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EOI 접수시엔 음주운전 기록에 전무하다고 하고 싸인했는데요, 그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 편지를 첨부하는 것도 애매해서요.
첫댓글 면허 취소까지 되셨었다면 다 나오지 않을까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