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 제2023 - 271호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7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과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더 많은 국민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제외 요건을 완화하고,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과정을 신설하여 추가 심화학습 지원 및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크레딧) 자비 부담금을 폐지하여 재직자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고유번호증 근거 법령 명확화 및 대상 등에 따라 요건을 달리하여 지급하던 훈련장려금 지급 대상을 단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 확대(안 제4조제2항제9호, 제4조제3항 등)
ㅇ 대학 재학, 간병 등을 사유로 생계급여 조건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하여 직업훈련 수혜 대상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과 유예 대상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나.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과정 신설(안 제10조, 안 제14조, 안 제19조제1항 등)
ㅇ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수료 후 추가 심화학습을 원하는 훈련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 지원근거 마련
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크레딧) 자부담 폐지(안 제46조의2제1항 및 제2항)
ㅇ 재직자 참여 독려 및 참여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비 부담금 폐지
라. 훈련장려금 지급 대상 단순화(안 제49조제1항)
ㅇ 대상 등에 따라 요건을 달리하여 지급하던 훈련장려금(최대 월 11.6만원) 지급 대상 단순화
마. 기타(안 제4조제2항제15호 및 제49조제1항제1호라목)
ㅇ「국세기본법 시행령」제8조를 고유번호증 부여 근거 법령(기존 「소득세법」제 168조)으로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인적자원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15호 인적자원개발과
ㅇ 전자우편: 6256dbswn@korea.kr
ㅇ 팩스: 044-202-8036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전화 044-202-73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링크: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30500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