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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이 주관하고 언론노조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선정위원으로 참여하는 '좋은 나쁜 방송보도ㆍ신문보도 선정위원회'에서 9월 한달 동안 방송과 신문의 모니터링 내용을 심의한 결과 2015년 9월 ‘이달의 나쁜 방송보도ㆍ신문보도’를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나쁜 방송보도, MBC
불공정한 보도로 박원순 서울시장 죽이기에 나선 MBC
최근 불거진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병역 비리 의혹은 2011년 말,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신체재검을 받을 때 제기되었던 것이다. 현재 주요 의혹을 제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양승오 박사 등도 그때부터 등장한 인물들이다. 양 박사 등이 계속 MRI 영상 바꿔치기를 주장하며 박주신 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박주신 씨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검증을 행했다. 그 결과 2013년 5월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박주신 씨의 병역법 위반을 무혐의 처분했다. 문제는 검찰의 공식적인 무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양 박사 등이 병역 비리 의혹 주장을 멈추지 않았고 일군의 시민들이 재차 박주신 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사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공영방송인 MBC는 2011년부터 진행된 제반사항을 배제한 채 양 박사의 의혹 제기가 두드러지는 보도를 통해 박 시장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해 왜곡된 여론몰이에 나섰다.
주요 사실 숨기면서 사실상 박 시장 공격한 MBC 보도
문제의 보도는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의혹 수사>(9/1, 21번째, 김태윤 기자)이다. 이는 박 시장 병역 비리 의혹과 관련된 주요한 사실들은 모두 배제하고 양승오 박사의 주장만 부각시킨 일방적 보도였다.
보도는 우선 “병역 기피 논란이 일자 주신 씨는 2012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적으로 MRI를 찍었고 병원은 "두 곳의 MRI 사진은 동일인의 것" 이라고 밝혀 논란은 끝나는 듯”했다고 언급했으나 공개검증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이 병역법 위반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말하지 않았다. 또한 “박원순 시장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핵의학과 양승오 박사와 치과의사 김우현 박사 등 7명을 선관위에 고발했다가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의사들이 법정에서 판단을 받겠다며 주장해 재판은 8개월째 진행 중” 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자들이 확신에 차서 박 시장의 고소 취하마저 고사하고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태도를 가진 것처럼 묘사했다. 하지만 박 시장의 고소 취하는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2014년 6.4 지방선거 종료 후 상대 후보였던 정몽준 후보와 상대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을 모두 취하하겠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박 시장의 고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과 검찰의 기소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MBC는 이렇게 주요한 사실들을 모두 숨긴 채 2011년 박주신 씨의 신체재검 당시 자생한방병원에서 찍은 MRI나 흉부 사진이 본인 것이 아니라는 양 박사의 주장을 의료 영상까지 동원하여 꼼꼼하게 보도했다. 시청자는 자연스럽게 박 시장의 병역 비리가 사실인 것처럼 느낄 수 있고 박 시장의 고소 취하 역시 그런 이유로 이뤄졌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
△ MBC 9월 1일 보도 화면 갈무리
경징계에 그친 방심위나 보도에 문제 없다는 MBC 모두 국민을 기만
이렇게 편향된 MBC 9월 1일 보도는 민언련의 민원 제기를 거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심의에 회부되었다. 하지만 10월 14일 방송심의소위원회의 조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2항 위반으로 경징계인 ‘의견제시’에 그쳤다.
이날 심의에서 진술자로 참석한 오정환 MBC 보도국 취재센터장은 9월 2일 보도인 <“병역 의혹 혐의 없음 종결” 반박>(24번째, 육덕수 기자)가 “서울시 반박 내용”이라며 MBC 보도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9월 2일 보도 역시 주요 사실들을 말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일부 포털 사이트와 SNS, 인터넷 매체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세력도 관용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라고 했으나 이미 지난 7월 울산지방법원이 트위터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선고한 사실, 9월 3일에도 비슷한 주장을 하는 일인시위자에 대해 법원이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사실은 언급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사실들은 9월 이후 지금까지도 MBC에서 다뤄진 적이 없다. 이런 이유로 장낙인 상임위원과 박신서 위원은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 처분을 주장했으나 함귀용 위원 등 여당 추천 위원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의견제시’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야권 텃밭이 된 서울시를 탈환하려 박 시장 흔들기에 나섰고 검찰이 이미 무혐의 처분한 병역법위반 건에 대해 재수사에 나서는 등 정부‧여당의 ‘박원순 죽이기’가 시작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영방송인 MBC는 이미 2011년부터 반복되었고 2013년 사실무근으로 판정된 양 박사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면서 여론을 선동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방심위까지 명백한 허위사실 방송에도 불구, 경징계 조치에 그치면서 친정권 성향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이번 박원순 시장 병역 비리 관련 MBC의 편파 보도 사태는 정권에 장악된 언론지형의 이면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채널A의 박지만 씨 관련 보도 4건은 2015년 9월 나쁜 방송보도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황당한 보도로서 주목을 받았다. 채널A는 <박지만 “검찰이 사실상 협박” 울분>(9/9, 4번째, 류병수 기자) 등 4건의 단독보도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가 ‘정윤회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정작 보도는 ‘정윤회 사건’의 본질인 ‘청와대 문고리 권력’이나 ‘비선의 실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다. 그저 박지만 씨의 개인적 근황을 “박 회장은 검찰에 대한 울분을 토로”했다거나 “자신의 큰 아들이 큰 고모인 박근혜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는 인간적인 고충도 토로”했다며 소개하는 수준이었다. 이런 내용을 '단독'이라는 이름표까지 붙여 4건이나 보도한 채널A의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한 비리나 언행을 감시하는 내용도 아니고 그저 왕가의 일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전하는 인상을 주는 내용을 저녁종합뉴스에 내놨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 달의 황당한 보도’로서 손색이 없었다.
나쁜 신문보도, 조선일보
정부 노동개혁(?) 편들며 노조 때리기 나선 조선일보
파업을 ‘강성 노조’의 ‘귀족 놀음’으로 규정
조선일보의 노조 때리기 보도 양상은 크게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9월 13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한 전과 후로 나뉜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의 핵심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다. 일반해고 요건이 완화되면 사측은 노동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게 된다. 취업규칙 변경조건이 완화될 경우 지금은 노사 간 단체협상이나 직원 50%의 동의가 있어야 바꿀 수 있던 취업 규칙을 앞으로는 사측이 노동자 동의 없이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노동자로서는 합리적 대응이다.
그럼에도 9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조선일보는 <칼럼/자기 몫만 챙기는 '貴族 노조'>(9/3, 이혜운 기자), <실적도 안 나왔는데… 勞組 성과급 확정해달라>(9/7, 5면, 이인열․김정환 기자), <사설/금호타이어 직장폐쇄, 暴走 노조 결국 제 命 끊나>(9/7) 등 기존 파업 노조를 비판하는 내용의 보도에 주력했다. 이 같은 기사의 비판 양식은 비교적 정형화 되어 있다. ‘높은 임금’을 받으며 ‘고용 세습’을 주창하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어려운 회사 상황’을 무시하고 ‘강성 투쟁’에 나서 ‘회사와 국내 경제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투쟁 피해자 프레임 설정도 여전
‘강성 귀족 노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입는 계층을 설정하는 방법은 조선일보가 자주 사용하는 프레임이다. <수兆 손실에도… 생산직은 구조조정 無風지대, 사무직만 희망퇴직>(9/8, 8면, 김기홍․신은진 기자), <칼럼/7.6%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魔法> (9/9,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등의 기사에서는 사무직 노동자나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 등이 이들의 무리한 행보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高임금·低생산성…국산車 고질병 더 깊어졌다>(9/9, 3면, 이인열 기자), <매출 줄어도 월급 더 달라…달러 박스 조선·車 업종서 심각>(9/17, 6면, ) 등의 기사처럼 고임금과 저생산성을 지적하는 주제는 시기 구분 없이 즐겨 사용된다. 노조의 ‘민폐’는 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규정되기도 한다. <高임금 勞組에 발목잡힌 한국경제>(9/11, 1면, 이인열․김성만 기자)
노사정 합의 이후엔 ‘청년을 위한 노동개혁’ 주창
그러나 조선일보는 노사정 합의 이후 ‘노조’에서 ‘노동개혁’ 그 자체로 시선을 옮긴다. 이 과정에서 만악의 근원이었던 대기업 노조는 노동개혁마저 가로막는 불편한, 극복해야 할 존재로 규정된다. 청년 취업 문제는 정부 주도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소재로 이용됐다. <올해는 꼭 취업 희망 쪽지 날리는 대학생들>(9/14, 14면, 윤형준 기자), <정규직 勞組 탓에 내 자리 없어 청년 분노 더는 외면할 수 없었다>(9/14, 14면, 김정환․이태동․오로라 기자) 등에서 조선일보는 파업에 나선 정규직 노조와 그 피해자로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개혁의 요지가 쉬운 해고이며, 현 취업난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는다.
조선일보가 이처럼 실체가 명확치 않은 ‘청년’이라는 계층을 내세워 주장에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면, 중앙일보는 투쟁하는 이들이 소수에 불과하며, 그 외 절대다수가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프레임을 구성했다. 그러나 중앙일보의 <‘노동개혁 찬성 80%’ 국민여론이 타협 이끌었다>(9/14, 3면, 김기찬 기자) 기사의 경우 제목을 결정한 여의도 연구소의 여론조사는 어디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관련 설명조차 찾아볼 수 없는 ‘비공개 자료’다.
쉬운 해고 없다는 근거 없는 믿음 남발
조선일보는 노동계의 우려처럼 쉬운 해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장밋빛 미래’ 전달에도 주력했다. <부당해고 이의신청 年1만3000건…지침 명확히 해 분쟁 막기>(9/15, 3면, 박은호․최종석 기자) 기사에서는 “해고 요건 완화가 아닌 명확화”라며 노동계가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고 지적한다. 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만드는 이유 역시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는 노동개혁의 핵심도 아니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미 임금피크제 도입과 신규채용 증가 사이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조선일보 관련 보도 갈무리
조선일보는 이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안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매도하고, 반대 목소리를 모두 ‘이기주의’적 행태로 몰아갔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청년층과 비정규직, 계약직 노동자들은 주장관철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이에 민언련은 조선일보의 ‘노동개혁 옹호 및 노조 때리기’ 보도 42건을 2015년 9월, 이달의 나쁜 신문보도로 선정한다. <끝>
첫댓글 엠빙신,,,누가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