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의 변경으로 인한 개인회생의 신청요건 완화 내용과 유의점
대법원예규가 변경되어 2004. 11. 1.부터 개인회생신청 요건이 다음과 같이 완화됩니다.
1. 변제기간이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앞으로 변제기간은 8년이 아니라 5년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기존에 개시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들도 채권자집회 전까지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면 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많아서 변제액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변제금액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무담보채무의 원금에 한합니다. 즉, 5년 이내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5년을 변제기간으로 하며, 3년 이상 5년 이내에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을 때에는 원금을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하지만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이전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했던 채무자들은 개정된 예규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면 됩니다.
2.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용직, 비정규직 소득자도 급여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1년간 소득을 창출하는 직업이 있었어야 합니다. 즉, 무직으로 있다가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경우에는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자 등 과세증빙이 없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고용주로부터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영업소득자는 신고소득이 낮을 경우 통계소득을 기초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영업소득자도 급여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을 마친후 1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소득이 낮은 영업소득자는 보증인의 소득확인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4. 부채확인서 발급 부담의 완화
부채확인서 등 소명자료의 입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채권에 관한 자료송부청구서의 사본 첨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회신이 오면 보완하도록 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5. 절차의 신속한 진행
가. 간이양식
부속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간이양식을 이용하여 쉽게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회생위원의 신속한 면담
채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당일 또는 그 다음날을 제1회 회생위원의 면담일시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금지명령, 중지명령 또는 보전처분의 신속한 결정
금지명령, 중지명령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 접수일 또는 다음날 이내에 신속히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변제계획안의 추후 제출가능
변제계획안은 개시신청시에 동시에 제출할 필요는 없고 신청후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6. 주택담보채무의 처리 및 보증인의 일시청구 회피여부
담보채무를 개인회생절차에서 조정받지 못하고,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시 보증인이 일시청구 및 추심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이번 예규의 개정시 변경된 바 없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반영하여야 할 사항들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인회생절차의 요건이 완화됨으로써 많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로 생각하던 요소들이 대부분 해소되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예규의 변경과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목록의 두 번 작성 가능성
부채확인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경우 부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료송부청구서의 사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자료송부청구서를 수령한 후 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자료송부청구서는 개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과 동시에 보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정예규는 금지명령, 중지명령 및 보전처분을 신청접수후 [1일 ???]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금지명령 등은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잔액 등 부채에 대한 정보는 정확히 알고 있지만 부채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에 관한 자료를 송부받은 후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변경해야 하므로 업무가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2. 변제계획안의 제출지연으로 인한 기각의 가능성
변경예규에 의하면 변제계획안은 개시신청서를 제출한 후 2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은 기각사유에 해당됩니다(법 제55조 제4호). 또한 변제계획안을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자신이 원하지 않는 변제계획안이 작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을 나중에 제출할 수 있도록 예규가 변경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변제계획안은 처음부터 작성해보고 제출할 것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3. 간이양식을 이용하는 경우의 유의점
간이양식은 부속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부속서류의 작성이 불필요한지 채무자나 대리인이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미납국민연금이 있는 경우, 담보채무가 있는 경우, 전세금반환채무가 있는 경우,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등은 모두 부속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만일 간이양식을 작성하여 신청을 한 후에 부속서류의 작성이 필요하게 되면 다시 정식양식으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물론 변제계획안도 이에 따라 변경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후 1개월 이내에 이러한 정식양식을 제때에 제출하지 못하면 개시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양식은 부속서류의 작성이 불필요함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변제기간을 8년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
예규의 개정으로 변제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첫째, 가용소득이 적어서 채무자가 5년 이후에도 변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둘째, 재산의 청산가치가 변제계획에 의한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보다 많아서 총 변제액을 높여야 하는 경우. 특히 예상퇴직금이 많은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가 많을 수 있습니다.
첫댓글 캐피탈측에서 차량회수,급여압류한답니다.3일안에 연체금6백을 다내던지...11월1일에 일단접수만 먼저 해놓으면 당장은 시간을 벌수있을까요?생계에 꼭필요한 차량인데 구제방법은 없을까요?저는 지난 8월부터 워크아웃에 포함되어 있구요.차량은 불포함되었더군요.근저당설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있잔아개인회생제하면.자동차...근저당설정이되어있는댕... 이것두같이.......묶어서.할수있나요.한달에20만원씨내는댕...........개인회생제까지하면버거울거같아서요.. 어떵하면좋을까요
차량의 근저당권자는 회생의 가용소득으로 변제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용소득외에 다른소득으로 이자를 갑으면 집행은 면할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연금담보로빌린돈은 개인회생에서변제가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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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ggasi님...개시신청을 접수하고 금지명령을..받아도 근저당권(별제권)실행은..막을수.없습니다...일시중지는 가능하지요, 대략 3개월에서 6개월정도....쉽게말해 차량구제는..힘들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