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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법엄형(峭法嚴刑)
매우 철저한 법과 엄격한 형벌이란 뜻으로, 엄정한 법치의 시행을 이르는 말이다.
峭 : 준엄할 초(山/7)
法 : 법 법(氵/5)
嚴 : 엄할 엄(口/16)
刑 : 형벌 형(刂/4)
출전 : 한비자(韓非子) 오두(五蠹)
법령을 준엄하게 하고 형벌을 엄하게 한다는 뜻으로, 군주가 경계할 것이 관용이라는 것으로 군주가 어설픈 감정에 휘둘려 위법한 행위를 한 자들을 용서하는 일이 없어야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이 성어는 한비자(韓非子) 오두(五蠹)에 나오는 말로서 유교의 仁을 비판하면서 나온 말이다. 그 내용으로 일부는 다음과 같다.
(...)
지금 여기에 성질이 나쁜 어린이가 있다고 하자. 부모가 몹시 걱정을 해도 좀처럼 고치지 않고, 마을 사람이 나무라도 소용없으며, 손위 어른이 타일러도 아랑곳없다.
이와 같이 부모의 사랑과 마을 사람의 조치와 손위 어른의 지혜를 동원하여 그 어린이를 설득해도 결국 그 성질은 고쳐지지 않는다.
그런데 지방의 관리가 군사를 동원하여 못된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면 그 아이는 두려운 나머지 성격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가르칠 힘이 없고, 결국 지방 관청의 엄벌을 필요로 하는 셈이다. 그것은 곧, 백성은 원래 사랑하면 오만해지고, 권위에는 굴복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불과 10인(약 16미터) 높이의 성을 산을 잘 탄다는 누계라는 자도 넘지 못하는 것은 성이 가파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높이 천인(仞)의 산이라도 절름발이 양을 놓아 먹이는 것은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그 법률을 험준하게 하며, 형벌을 준엄하게 시행한다.
또 물건이 길에 떨어져 있을 경우 그것을 주워도 아무런 해가 없다는 것을 알면 하찮은 천 따위도 줍는 법이지만 반드시 해가 돌아온다면 황금도 줍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군주는 법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다. 포상은 정확하고 후하게 주고 벌은 준엄하고 확실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그것을 백성에게 널리 알려 두어야 한다. 상은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벌을 행할 때는 용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명예가 포상에 따르게 하고, 불명예가 벌에 따르게 하면 백성은 누구나 전력을 다해 일하게 될 것이다.
今有不才之子, 父母怒之弗為改, 鄉人譙之弗為動, 師長教之弗為變. 夫以父母之愛, 鄉人之行, 師長之智, 三美加焉, 而終不動其脛毛, 不改. 州部之吏, 操官兵, 推公法, 而求索姦人, 然後恐懼, 變其節, 易其行矣. 故父母之愛不足以教子, 必待州部之嚴刑者, 民固驕於愛, 聽於威矣. 故十仞之城, 樓季弗能踰者, 峭也; 千仞之山, 跛牂易牧者, 夷也. 故明主峭其法而嚴其刑也. 布帛尋常, 庸人不釋; 鑠金百溢, 盜跖不掇. 不必害, 則不釋尋常; 必害手, 則不掇百溢. 故明主必其誅也. 是以賞莫如厚而信, 使民利之; 罰莫如重而必, 使民畏之; 法莫如一而固, 使民知之. 故主施賞不遷, 行誅無赦, 譽輔其賞, 毀隨其罰, 則賢不肖俱盡其力矣.
(韓非子/五蠹)
⏹ 초법엄형(초法嚴刑)
(김원중의 한자로 읽는 고전)
엄격한 법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로 '초법각주(峭法刻誅)'와도 유사한 말로서 한비의 말이다.
열 길 높이의 성곽을 누계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은 가파르기 때문이고, 천길 높이의 산에서 다리를 저는 양을 쉽게 사육할 수 있는 것은 평평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현명한 왕은 그 법을 준엄하게 하고 형벌을 엄하게 하는 것이다.
故十仞之城, 樓季弗能踰者, 峭也; 千仞之山, 跛牂易牧者, 夷也. 故明主峭其法而嚴其刑也.
(한비자 오두편)
즉 한비의 요지는 군주가 경계할 것이 관용이라는 것으로 군주가 어설픈 감정에 휘둘려 위법한 행위를 한 자들을 용서하는 일이 없어야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유가 사상의 핵심 개념인 '인(仁)'이니 '덕(德)'이니 '서(恕)'와 같은 것들에 주목하지 않았던 한비는 성질이 나쁜 어린이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아이의 부모가 몹시 걱정을 해도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마을 사람이 나무라도 소용없으며, 소위 어른이 타일러도 아랑곳없는 아이는 관청에서 관리가 나와 못된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는 강압을 행사해야만 두려운 마음에 자신의 잘못을 고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부모가 사랑으로 감싸기보다는 관청의 엄벌이 더 큰 교육적 효과를 발휘한다는 논지다. 그래서 현명한 군주는 '초법엄형'이라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준엄한 법집행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포상(褒賞) 역시 정확하고 후하게 주어야 하며 그 대상은 결코 친소관계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백성들이 속으로 믿고 있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며 군주를 위해 기꺼이 충성할 자세가 된다는 것이다.
물론 한비의 이 말이 상징하는 섬뜩함과 폭압성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하지만 생존과 패망으로 각인되는 당시의 무질서를 탈피하기 위한 강력한 카리스마형 제왕학을 구축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당시의 군주 역시 생존을 위해, 시해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서글픈 존재였기에 말이다.
▶️ 峭(가파를 초)는 형성문자로 뜻을 나타내는 뫼 산(山; 산봉우리)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글자 肖(초)가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그래서 峭(초)는 ①가파르다, 높고 험하다 ②엄하다(嚴--: 매우 철저하고 바르다), 엄하고 성급하다(性急--) ③가파른 비탈(기울어진 상태나 정도) ④산뜻한 모양, 선명한 모양, 따위의 뜻이 있다. 그래서 峭(초)는 살을 찌르는 듯한 추위를 초한(峭寒), 산이 높고 험악하게 몹시 가파름을 초준(峭峻), 깎아 세운 듯이 높이 솟아 있음을 초립(峭立), 엄한 형벌을 초형(峭刑), 매우 엄한 법률을 초법(峭法), 성질이 까다로와 너그러운 데가 없음을 초각(峭刻), 매섭고 독함을 초독(峭毒), 성미가 날카롭고 팔팔함을 초급(峭急), 생기 있고 재치 있는 기상을 초기(峭氣), 산봉우리가 썩 높음을 초절(峭絶), 성품이 깔깔하고 곧음을 초직(峭直), 매우 가파르게 생긴 낭떠러지를 초벽(峭壁), 가파른 낭떠러지를 초애(峭崖), 추위가 혹독함 또는 말이 날카로움을 냉초(冷峭), 엄격함이나 엄격하여 친하기가 어려움을 엄초(嚴峭), 이른 봄의 약간 추운 추위를 요초(料峭), 산이 기이하고 가파름을 기초(奇峭), 높고 깎아지른 듯함을 준초(峻峭), 매우 철저한 법과 엄격한 형벌이란 뜻으로 엄정한 법치의 시행을 이르는 말을 초법엄형(峭法嚴刑), 산이 기이하고 가파르며 맑고 아름다움을 일컫는 말을 기초청려(奇峭淸麗) 등에 쓰인다.
▶️ 法(법 법)은 ❶회의문자로 佱(법), 灋(법)은 (고자)이다. 물(水)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去) 규칙이 있다는 뜻이 합(合)하여 법(法), 규정(規定)을 뜻한다. 水(수; 공평한 수준)와 사람의 정사(正邪)를 분간한다는 신수와 去(거; 악을 제거함)의 합자(合字)이다. 즉 공평하고 바르게 죄를 조사해 옳지 못한 자를 제거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❷회의문자로 法자는 '법'이나 '도리'를 뜻하는 글자이다. 法자는 水(물 수)와 去(갈 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법이란 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자 모두가 공감해야 하는 이치이다. 물(水)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去)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法자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잘 표현한 글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금문에서는 치(廌)자가 들어간 灋(법 법)자가 '법'을 뜻했었다. 치(廌)자는 해치수(解廌獸)라고 하는 짐승을 그린 것이다. 머리에 뿔이 달린 모습으로 그려진 해치수는 죄인을 물에 빠트려 죄를 심판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水자가 더해진 灋자가 '법'을 뜻했었지만 소전에서는 글자의 구성을 간략히 하기 위해 지금의 法자가 '법'을 뜻하게 되었다. 그래서 法(법)은 (1)사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기관에서 제정 채택된 지배적, 특히 국가적인 규범(規範). 국민의 의무적 행동 준칙의 총체임. 체계적이며 물리적인 강제가 가능함 (2)도리(道理)와 이치(理致) (3)방법(方法) (4)~는 형으로 된 동사(動詞) 다음에 쓰여 그 동사가 뜻하는 사실이 결과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됨을 나타냄 (5)~으라는 형으로 된 동사 다음에 있다 없다와 함께 쓰여 당연하다 함을 뜻하는 말, ~는 형으로 된 동사 다음에 있다 없다와 함께 쓰여 아주 버릇처럼 된 사실임을 뜻하는 말 (6)인도(印度) 유럽계 언어에서, 문장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하는 사람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동사의 어형(語形) 변화를 말함. 대체로 직설법, 가정법, 원망법, 명령법 등 네 가지 법이 있음. 그러나 원망법은 형태 상으로는 인도, 이란 말, 토카리 말, 그리스 말에만 남아 있고, 라틴 말에서는 가정법(假定法)과 합체되어 있으며 게르만 말에서는 가정법의 구실을 빼앗아 그 뜻도 겸하여 나타내게 되었으나 명칭만은 가정법이라고 불리게 되었음 (7)나눗수 (8)성질(性質). 속성(續成). 속성이 있는 것, 상태. 특징. 존재하는 것 (9)프랑 등의 뜻으로 ①법(法) ②방법(方法) ③불교(佛敎)의 진리(眞理) ④모형(模型) ⑤꼴(사물의 모양새나 됨됨이) ⑥본받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법식 례(例), 법 전(典), 법칙 칙(則), 법 식(式), 법칙 률(律), 법 헌(憲), 격식 격(格), 법 규(規)이다. 용례로는 국민이 지켜야 할 나라의 규율로 나라에서 정한 법인 헌법과 법률과 명령과 규정 따위의 모든 법을 통틀어 일컫는 말을 법률(法律), 소송 사건을 심판하는 국가 기관을 법원(法院), 법률의 안건이나 초안을 법안(法案), 법에 따른 것을 법적(法的), 법식과 규칙으로 모든 현상들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내재하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관계를 법칙(法則), 법원에 소속되어 소송 사건을 심리하여 법률 상의 해석을 내릴 권한을 가진 사람을 법관(法官), 일반적으로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법조(法曹), 재판하는 곳을 법정(法廷), 법률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법치(法治), 법령을 좇음 또는 지킴을 준법(遵法), 기교와 방법을 기법(技法), 법령 또는 법식에 맞음을 합법(合法), 한 나라의 통치 체제의 기본 원칙을 정하는 법을 헌법(憲法), 일이나 연구 등을 해나가는 길이나 수단을 방법(方法), 법이나 도리 따위에 어긋남을 불법(不法), 수학에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해법(解法), 원칙이나 정도를 벗어나서 쉽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수단을 편법(便法), 법률 또는 명령을 어김을 위법(違法), 법률 또는 법규를 제정함을 입법(立法), 범죄와 형벌에 괸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을 형법(刑法), 법규나 법률에 맞음 또는 알맞은 법을 적법(適法),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함을 범법(犯法),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으로 옛것에 토대를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 것을 만들어 가되 근본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뜻의 말을 법고창신(法古創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을 법원권근(法遠拳近), 자기에게 직접 관계없는 일로 남을 질투하는 일 특히 남의 사랑을 시샘하여 질투하는 것을 두고 이르는 말을 법계인기(法界悋氣), 올바른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일컫는 말을 법어지언(法語之言), 좋은 법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폐단이 생김을 일컫는 말을 법구폐생(法久弊生), 모든 현상이나 사물은 결국 하나로 된다는 말을 만법일여(萬法一如), 모든 것이 필경에는 한군데로 돌아감을 일컫는 말을 만법귀일(萬法歸一), 법이 없는 세상이라는 뜻으로 폭력이 난무하고 질서가 무시되는 판국을 이르는 말을 무법천지(無法天地), 자기가 정한 법을 자기가 범하여 벌을 당함을 일컫는 말을 위법자폐(爲法自弊),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인연으로 생겼으며 변하지 않는 참다운 자아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일컫는 말을 제법무아(諸法無我) 등에 쓰인다.
▶️ 嚴(엄할 엄)은 ❶형성문자로 厳(엄)의 본자(本字), 吅(엄)은 통자(通字), 严(엄)은 간자(簡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입 구(口; 입, 먹다, 말하다)部와 敢(감; 억지로 무엇인가 하다, 엄하다), 민엄호(厂; 굴바위, 언덕)部로 이루어진 (엄)은 험한 산봉우리, 吅(훤)은 바위가 널린 모양, 바위가 많이 널린 험한 산, 엄하다의 뜻이다. ❷회의문자로 嚴자는 '엄하다'나 '혹독하다', '지독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嚴자는 敢(감히 감)자와 厂(기슭 엄)자, 口(입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敢자는 호랑이 꼬리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감히'나 '함부로'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기세가 당당한 모습을 그린 敢자에 口자가 더해진 嚴자는 기세가 대단한 사람이 말을 내뱉는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참고로 기슭을 뜻하는 厂자는 단지 발음요소일 뿐 의미는 전달하지 않는다. 그래서 嚴(엄)은 (1)나라의 큰 의식(儀式)이나 행사(行事)에 임금이 거동(擧動)할 때 궁중(宮中)에서 이에 참예하는 여러 관원(官員)에게 준비를 서둘도록 알리기 위하여 세 차례 치던 북소리. 초엄(初嚴), 이엄(二嚴), 삼엄(三嚴)이 있었음 (2)성(姓)의 하나 등의 뜻으로 ①엄(嚴)하다(매우 철저하고 바르다) ②혹독(酷毒)하다 ③엄격하다 ④엄밀하다 ⑤지독(至毒)하다 ⑥빈틈없다 ⑦심(甚)하다(정도가 지나치다) ⑧급(急)하다, 절박(切迫)하다 ⑨존경(尊敬)하다 ⑩엄숙(嚴肅)하다 ⑪모질다 ⑫계엄(戒嚴), 경비(警備) ⑬아버지, 부친(父親)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매우 엄하여 잘못이나 속임수 따위를 허용하지 않음을 엄격(嚴格), 엄하고 바름을 엄정(嚴正), 몹시 엄함으로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함을 엄중(嚴重), 장엄하고 정숙함 또는 위엄 있고 정중함을 엄숙(嚴肅), 굳게 지켜야 할 비밀 또는 매우 세밀함을 엄밀(嚴密), 엄하게 벌을 줌을 엄벌(嚴罰), 매우 엄격하고 모짊을 엄혹(嚴酷), 엄연하게 존재함을 엄존(嚴存), 엄하게 가려 냄을 엄선(嚴選), 엄중히 처단함을 엄단(嚴斷), 절대로 못 하도록 금함을 엄금(嚴禁), 혹독하게 추운 겨울을 엄동(嚴冬), 엄하게 정돈함을 엄정(嚴整), 엄한 명령을 엄명(嚴命), 엄하게 길러 주는 어버이라는 뜻으로 남에게 자기의 아버지를 일컫는 말을 엄군(嚴君), 또는 엄친(嚴親), 엄한 아버지를 엄부(嚴父), 돌아가신 아버지를 선엄(先嚴), 위광이 있어 엄숙함을 위엄(威嚴), 매우 엄격함을 준엄(峻嚴), 무서우리 만큼 질서가 바르고 엄숙함을 삼엄(森嚴), 남에게 자기의 아버지를 이르는 말을 가엄(家嚴), 규모가 크고 엄숙함을 장엄(莊嚴), 높고 엄숙함을 존엄(尊嚴), 냉정하고 엄격함을 냉엄(冷嚴), 조심성 있고 엄숙함을 긍엄(矜嚴), 조심성 있고 엄밀함을 근엄(謹嚴), 눈 내리는 깊은 겨울의 심한 추위라는 말을 엄동설한(嚴冬雪寒), 엄하게 벌을 주어 범죄를 밝혀 낸다는 말을 엄형득정(嚴刑得情), 아내의 주장 밑에서 쥐여 사는 남편을 조롱하는 말을 엄처시하(嚴妻侍下), 엄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라는 뜻으로 아버지는 자식을 엄하게 다루고 어머니는 자식을 깊은 사랑으로 보살펴야 함을 이르는 말을 엄부자모(嚴父慈母), 스승이 엄하면 자연히 가르치는 道도 존엄해짐을 이르는 말을 사엄도존(師嚴道尊) 등에 쓰인다.
▶️ 刑(형벌 형/탕기 형)은 ❶형성문자이나 회의문자로 보는 견해도 있다. 鉶(형)과 통자(通字)이다. 체형(體刑)을 가하다의 뜻을 나타내는 선칼도 방(刂=刀; 칼, 베다, 자르다)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同時)에 규칙의 뜻을 가진 井(정, 형)으로 이루어졌다. 체형(體刑)을 가하여 규칙에 복종(服從)시킨다는 뜻이다. ❷회의문자로 刑자는 '형벌'이나 '벌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刑자는 幵(평평할 견)자와 刀(칼 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刑자의 금문을 보면 본래는 井(우물 정)자와 刀자가 결합한 형태였다. 우물과 칼이 '형벌'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사실 여기에 쓰인 井자는 죄수를 압송하거나 가두어 두던 나무 우리를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 刀자가 더해진 刑자는 죄수에게 벌을 내린다는 뜻이다. 소전에서는 井자가 幵자로 바뀌면서 지금의 刑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刑(형)은 (1)형벌(刑罰) (2)성(姓)의 하나, 등의 뜻으로 ①형벌(刑罰) ②법(法) ③꼴, 모양 ④국그릇 ⑤형벌(刑罰)하다, 벌(罰)하다 ⑥제어(制御)하다 ⑦모범(模範)이 되다, 준거(準據)하여 따르다 ⑧본받다 ⑨다스리다 ⑩되다, 이루어지다 ⑪죽이다, 살해(殺害)하다,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 또는 사복 경찰관의 통칭을 형사(刑事), 죄지은 사람에게 주는 벌을 형벌(刑罰), 범죄와 형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을 형법(刑法),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의 정도를 형량(刑量), 사형을 집행하는 곳을 형장(刑場), 죄지은 사람을 형벌에 따라 죽임을 형륙(刑戮), 형을 받은 사람의 집을 형가(刑家), 형장으로 정강이를 때리던 형벌을 형문(刑問), 형벌을 받은 일이 있는 일 또는 그 사람을 형여(刑餘), 형벌 또는 형벌을 받아야 할 죄를 형죄(刑罪),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에 대한 형벌을 요구함을 구형(求刑), 형을 덜어 가볍게 함을 감형(減刑), 실제로 받는 체형을 실형(實刑), 형벌에 처함을 처형(處刑), 수형자의 생명을 끊는 형벌을 사형(死刑), 매로 볼기를 치는 형벌을 태형(笞刑), 죄인의 이마나 팔뚝에 먹줄로 죄명을 써 넣던 형벌을 묵형(墨刑), 죄명을 죄인의 이마나 팔뚝이나 귓전에 먹실로 써 넣던 형벌을 경형(黥刑), 형벌의 양을 정함을 양형(量刑), 더 할 수 없이 무거운 형벌을 극형(極刑), 목을 베어 죽임 또는 그러한 형벌을 참형(斬刑), 아주 무거운 형벌을 중형(重刑), 형벌의 목적은 형벌이 없게 하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는 말을 형기무형(刑期無刑), 사대부에게는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옛날 대부는 예를 지켜 범죄함이 없으므로 면목을 존중해 주고 또한 절의를 장려하기 위해서임을 일컫는 말을 형불상대부(刑不上大夫), 행실이 예를 벗어나면 형벌의 범위에 들게 됨을 이르는 말을 출례입형(出禮入刑), 엄하게 벌을 주어 범죄를 밝혀 냄을 일컫는 말을 엄형득정(嚴刑得情)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