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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안산에서 대구로 이송되면 형제 번호가 바꿔기도 하나요?
라이징 추천 0 조회 93 19.11.02 11:2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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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11.03 00:46

    첫댓글 피의사건이 경찰에서 검찰청으로 이송되면 검찰에서는 사건번호를 부여하게 되는데 그 앞에 "형제" 라는 부호를 붙이고
    그 앞에는 해당사건이 접수된 년도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2014년도에 검찰청에 접수된 사기사건에 대하여는...
    2014 형제 0000호 사기,,,피의자 홍길동,,이렇게 사건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 검찰에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사건에 따라 사건번호를 부여하게 되는데,,형사 단독사건일
    경우에는 2014 고단 000호 사기,,피고인 홍길동,,,합의부 사건일 경우에는 2014 고합 사기,,피고인 홍길동,,
    이렇게 사건을 특정하게 됩니다.

  • 작성자 19.11.03 00:53

    네..그건 알겠는데요..

    그냥 안산지검에서 대구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되었는데..사건 번호가 바뀌었더라구요.

  • 19.11.03 01:04

    @라이징 타관이송될 경우 검찰청별로 사건번호를 재부여하게 되고, 필요시에는 사건관계인 조사가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등 검찰 내부적으로도 행정적·인력적 소모가 상당하다.
    맞아요! 사건 번호가 변경 되어요 - 변경된 번호로 의견서, 탄원서 제출하면 됩니다.

  • 작성자 19.11.03 14:12

    @최 대 연 네^^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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