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피의사건이 경찰에서 검찰청으로 이송되면 검찰에서는 사건번호를 부여하게 되는데 그 앞에 "형제" 라는 부호를 붙이고 그 앞에는 해당사건이 접수된 년도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2014년도에 검찰청에 접수된 사기사건에 대하여는... 2014 형제 0000호 사기,,,피의자 홍길동,,이렇게 사건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 검찰에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사건에 따라 사건번호를 부여하게 되는데,,형사 단독사건일 경우에는 2014 고단 000호 사기,,피고인 홍길동,,,합의부 사건일 경우에는 2014 고합 사기,,피고인 홍길동,, 이렇게 사건을 특정하게 됩니다.
첫댓글 피의사건이 경찰에서 검찰청으로 이송되면 검찰에서는 사건번호를 부여하게 되는데 그 앞에 "형제" 라는 부호를 붙이고
그 앞에는 해당사건이 접수된 년도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2014년도에 검찰청에 접수된 사기사건에 대하여는...
2014 형제 0000호 사기,,,피의자 홍길동,,이렇게 사건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 검찰에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사건에 따라 사건번호를 부여하게 되는데,,형사 단독사건일
경우에는 2014 고단 000호 사기,,피고인 홍길동,,,합의부 사건일 경우에는 2014 고합 사기,,피고인 홍길동,,
이렇게 사건을 특정하게 됩니다.
네..그건 알겠는데요..
그냥 안산지검에서 대구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되었는데..사건 번호가 바뀌었더라구요.
@라이징 타관이송될 경우 검찰청별로 사건번호를 재부여하게 되고, 필요시에는 사건관계인 조사가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등 검찰 내부적으로도 행정적·인력적 소모가 상당하다.
맞아요! 사건 번호가 변경 되어요 - 변경된 번호로 의견서, 탄원서 제출하면 됩니다.
@최 대 연 네^^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