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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통화기록 최장보관 조사요청 12개월 확보에 따른 내용
레오노라 추천 0 조회 698 14.01.18 08:5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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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토론 코자 하는 내용이 보이지 않군요
    제가 토론 사항을 만들겠습니다

    판사 영장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나요?

  • 작성자 14.01.18 09:58

    수사관이 먼저 조회신청하고 판사에게 사후 허가서를 받아 통신사에 제출해도 되고 재판시에는 판사에게 요청을 하여야 겠지요. 판사의 허가서란 판사의 영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글을 올린 이유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진행시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입증라료라는 판단이 있으면 고소자나 피고소인이 통화한지 12개월 안에 수사관에게 그 통화내역을 증거로 요청하였다는 기록을 공식적으로 남기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 통화기록을 조사하고 안하고는 수사관의 판단이겠으나, 그 통화기록으로 중요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데도 방치하였다는 입증기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저런경우에 제 생각에는 수사관에게 통화기록을 영장을 발급하면서까지 열람해야 하는 가에 대하여 제 3자가 공감가는 ...<영장통한 통화기록열람신청서>...
    같은 문건을 조사관에게 제출하고, 그 용지에 12개월 경과하면 못하니
    그 이전에 허가를 바랍니다.....식으로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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