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기관에서는 요즘 킥스(kics) 즉 형사법포탈시스템으로 관련 3사에 대해 통화기록을 요청합니다.
컴퓨터상 조회의뢰하여 빠르면 조회요청 당일 안에도 회신받을 수 있어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수사관은 통화기록 필요시 접수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요청사유(예를 들어 본건 수사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가입자와의 연관성, 의뢰사항 (필요한 자료의 범위), 의뢰자, 회신정보를 기재하여
sK텔레콤, KT이동전화, LGU+이동전화등을 수신으로 "통신자료제공요청"이라는 제목의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 통신사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령에 의서 수사 또는 형의 집행,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방지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판사 사후 허가서인 경우, 허가서에 (제공문서번호) 기재후 팩스번호로 통보하여 달라고
하면서 자료제공 후 36시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통신비밀보호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수사협조가 중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 통신내역 보관 및 제공 가능 기간은 최근 12개월(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21조의 4) 이라고 하는 군요.
따라서, 증거자료로 통화기록을 확보하여야 할 경우 통화한 지 12개월 이내에 수사요청을 하시고,
수사요청한 그 내역을 확보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수사관이라면 통화기록확보는 12개월이라는 것을 너무도 당연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들은 것에 비하여
고소인조사를 핑계로 12개월을 넘겨 통화기록을 확보하지 못해 어디에서 어떤 전화로 누구를 통하여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 수 없는 전대미문의 "불상지"가 된 웃지 못할 사건이 있습니다.
첫댓글 토론 코자 하는 내용이 보이지 않군요
제가 토론 사항을 만들겠습니다
판사 영장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나요?
수사관이 먼저 조회신청하고 판사에게 사후 허가서를 받아 통신사에 제출해도 되고 재판시에는 판사에게 요청을 하여야 겠지요. 판사의 허가서란 판사의 영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글을 올린 이유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진행시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입증라료라는 판단이 있으면 고소자나 피고소인이 통화한지 12개월 안에 수사관에게 그 통화내역을 증거로 요청하였다는 기록을 공식적으로 남기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 통화기록을 조사하고 안하고는 수사관의 판단이겠으나, 그 통화기록으로 중요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데도 방치하였다는 입증기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저런경우에 제 생각에는 수사관에게 통화기록을 영장을 발급하면서까지 열람해야 하는 가에 대하여 제 3자가 공감가는 ...<영장통한 통화기록열람신청서>...
같은 문건을 조사관에게 제출하고, 그 용지에 12개월 경과하면 못하니
그 이전에 허가를 바랍니다.....식으로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