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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긴급조치' 배상 가로막은 양승태 대법원 판결 반기든 하급심 또 나왔다. - 수석 회장 최대연 대변인 올림
최아랑 추천 4 조회 193 19.11.03 08:0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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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9.11.03 08:26

    첫댓글 '긴급조치' 배상 가로막은 양승태 대법원 판결 반기든 하급심 또 나왔다. - 수석 회장 최대연 대변인 자녀 최아랑 올림

  • 19.11.04 07:26

    좋은 정보 감사함

  • 19.11.03 16:15

    法이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여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손해배상 청구는 아니다. 2015년 대법원 판결.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는 발동자체가 불법이므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요사이 하급심 판결.

    하급심은 상급심 판결을 따라야 하는 데, 단란(反亂)입니까? 혁명입니까?

    뭐라고요? "법원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무슨 뜻입니까?

    최대연 수석회장님 대변인 최아랑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9.11.03 16:38

    "법원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참으로 뻔뻔한 말씀.

    관청피해자모임 7,500 명 회원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피해자들입니다.
    "법원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피가 끌어 오름니다.

    재 사건의 경우:
    재벌기업 대썅주식회사가 저의 저작권(회계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수백억원 利得을 얻어.
    저작권사용료 지급청구소송에서, 대썅(주)는 13개 허위사실을 103번 반복진술, 소송사기를 쳤는데도. 원고 패소시켰고.
    똥같은 판결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고 제출서류 161쪽을 법원 컴퓨터에서 삭제해 버려.

    이를 근거로 재심중.

    엉터리 대법원 판결을 깨부신 젊은 용기있는 판사님들 존경합니다.
    사법개혁의 희망을 걸어 보겠습니다.

  • 19.11.04 07:26

    회장님 필승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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