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게 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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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시 헌재 결정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중단..상고심 장기화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게 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가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다.
선거법 250조 1항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다.
또 형사소송법 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적 사망'을 선고받는데도,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는 게 이 지사 측 입장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의 상고심 판결 법정 기한이 오는 12월 5일이기 때문이다.
선거법상 상고심은 원심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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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재명 "당선 무효형 불합리"..대법원에 위헌 심판 제청 신청 - 수석 회장 최대연 대변인 자녀 최아랑 올림
그게 사법부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3심제도, 재심,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판결이다.
사법기관의 독선과 아집은 도적보다 무섭다.
아무리 사법개혁을 해도 그들의 정신은 고치지 못하니 그게 문제다
지켜보자,
맞습니다
필승
필승
관청피해자 모임 회원은 더더욱 전문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투쟁 필승
피할수 없으면 즐겨라 쎈놈이 이긴다. 질긴놈이 이긴다. 즐기는 놈이 이긴다. 질수 없으니 이긴다. 거짓은 반드시 실패한다. 포기한 자는 실패한 자이다.
성공의 비결은 반복이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행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나니 흐르는물도 떠주면 공이라 ! 투쟁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