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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다가 갑자기 생긴 질문인데요
노동3권의 제한 파트에서 공무원은 '노동2권만 보장(단체행동권은 x)한다. 하지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권을 허용하고 있다' 고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에 공무원노조법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조가입&설립이 안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노조에 가입없이 노동3권을 발동(?)하는 게 가능한가요?
첫댓글 공무원 노조법에 의해서 노조를 설립할수 있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공무원 노조는 설립하지 못하는것이고 노조법에 의한 노조는 설립할수 있는것이 아닐까요...?
아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좀 더 본질적으로 궁금해지는 게 어떠한 노조가입없이 노동3권을 발동할 수가 있나요?
@tlswlsruf 그러니까 노조법상 노조를 설립하면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는거죠! 공무원 노조법에서 가입&설립이 안된다고 하는건 ‘공무원 노조’니까요!
공무원노조랑 별개로 노조 가입하지 않고 노동3권을 행사할수 있는지 물어보신거라면 쟁의단 생각하시면 될거같아요!
@illiiiiiilli 아!! 이해했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