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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공부하다가 노동법 질문있습니다..!
tlswlsruf 추천 0 조회 438 23.06.19 20:5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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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19 21:20

    첫댓글 공무원 노조법에 의해서 노조를 설립할수 있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공무원 노조는 설립하지 못하는것이고 노조법에 의한 노조는 설립할수 있는것이 아닐까요...?

  • 작성자 23.06.19 22:10

    아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좀 더 본질적으로 궁금해지는 게 어떠한 노조가입없이 노동3권을 발동할 수가 있나요?

  • 23.06.19 22:20

    @tlswlsruf 그러니까 노조법상 노조를 설립하면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는거죠! 공무원 노조법에서 가입&설립이 안된다고 하는건 ‘공무원 노조’니까요!

    공무원노조랑 별개로 노조 가입하지 않고 노동3권을 행사할수 있는지 물어보신거라면 쟁의단 생각하시면 될거같아요!

  • 작성자 23.06.19 22:40

    @illiiiiiilli 아!! 이해했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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