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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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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소송,압류,기타]상담실 가압류 잘 상환하고있는 채무에 가압류비용에 대하여
혼수상태 추천 0 조회 668 09.07.23 11:13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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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7.23 11:54

    첫댓글 부족한 지식이지만 몇자 적어봅니다. 가압류는 법원에서 웬만하면 통과 합니다. 말그대로 가압류는 재판을 하지 않은상태에서 채무자가 재산처분을 막는 임시 조치입니다.법원은 신용회복여부를 알수 없기에 채권자 서류(어음.차용증등등)보고 처리합니다. 법원에 담당자가 정해져 있을겁니다. 빨리 가셔서 제소명령을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소명령 신청하시면 재판날짜가 잡혀서 처리하게 되는데 가끔 채권자가 불리하게 될경우 가압류를 취소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 (대표)에게 내용증명 먼저 보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 작성자 09.07.24 10:13

    감사합니다^^

  • 09.07.23 11:52

    부동산 매매는 계약 당시 등기부를보고 계약이 성사되므로 혹시나 계약 작성 이후잔금날짜 전에 가압류가 들어왔다면 계약 파기까지 초래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매도인이 계약금과 위약금까지 물어야 하니까요. 이러한 경우 허위로 작성된 가압류일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문서위조는 형사건으로 범죄행위이지만 위의 글 내용은 문서위조는 아니구 그냥 말만 돌려서 가압류 신청한걸로 보입니다. 님의 얘기대로 신용회복을 하고 있다고하면 법원에서 가압류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법적비용(가압류 비용) 은 재판후 지는사람이 냅니다.^^ 비용청구만 한걸로 보입니다.

  • 작성자 09.07.24 10:14

    네 비용에대해서 꼭 받아야되겠다더군요 그래서 더 속상합니다 사실 모르는 관계도 아니구 사연이 많답ㄴ다

  • 09.07.23 12:00

    채권자가 어디은행인지는 모르지만 추심직원이 돈에 눈이 멀었나 보네요. 입장 바꿔서 제가 님이라면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협박성 내용증명을 대표자에게 보내겠습니다. 내용만 길어지고 딱부러진 법적조치를 안내해 드리지 못해서 미안하네요. 그냥 미친 채권자를 보니까 화가나서 적다보니 길어졌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09.07.24 10:17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시는군요 그 채권관리 직원이 캐피탈에있다와서 아주 야비한 방법으로 채권회수를 밥먹듯이 한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약자의 채무자들을 이런식으로 많이 받아내기도 했지요 그래요 내용증명은 생각하지 못햇구 사실 해방공탁을 걸어 우선 부동산 처리하고 싸워볼려구요 얼마안되는 비용이지만 넘 억울해서 시간허비한다고 욕하는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같은 사람이 그냥 지나치니까 이런 미친넘들이 있겟지요

  • 09.07.23 12:05

    그리고 신용회복 시점과 채권자 정보( ??은행 . ??카드 ) 가압류 날짜 . 부동산 매매 날짜 등등 구체적으로 적어놓아주시면 다른 분들이 좀더 확실한 정보를 줄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작성자 09.07.24 10:44

    2005년에 신용회복신청을해서 원금상환이 시작이 되었고 채권자는 새마을금고이고 가압류날짜는2008년8월에 멀쩡하게 있다가 별안간 들어왔는데 신청내용을 보니 기가막힌거죠 법원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갚고 있다는걸 모르는것을 이용해서...부동산은 가압류가 되어있는상황이라 빨리 처리하자고 독촉학 매매는 계약금우선 800만원 받은상태로 오늘 중도금을 주고 매매이전을 하자고하니... 급한 상황인거 아니까 맘대로 하라는식으로하며 비용을 다 받아야된다더군요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하려면 시간은걸리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 09.07.24 15:51

    혼수님 힘내서 싸우세용 ~~~ 그 추시마 기본도 모르는 아주 형편 없는 넘이네요

  • 09.07.24 15:55

    그돈 돌려주면 아마 추시미넘이 다 먹을거 같은데요, 어차피 신용회복으로 납입 하잔아요. 완전히 날강도네

  • 09.07.25 09:53

    신용회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해보면 어떨까요. 새마을금고에 어느정도 원금회수가 되었는지도 알아보세요.조금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제 생각이지만 이의신청?? (제소명령)신청 하시면 재판 받은후 아마도 화해권고 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아닌것 같지만 판사가 중간에서 서로 합의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양쪽이 약간씩 손해보면서 합의 합니다. 고의적으로 우편물을 안받을 회사는아니므로 재판은 빠른시일안에 잡힐거라 예상됩니다.

  • 작성자 09.07.25 13:08

    많은 조언과 용기를 북돋워 주심에 힘입어 아는 내용을 모두 이야기하며 소송으로 갈것으로 버팅기기를 했더니 필요 법적비용만 내기로 했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당하고 조금이라도 알아서 따지면 선심 쓰는투로 해결하는 그런 채권자들 이나라에서 조치할수 있슴 좋겠습니다 민원 넣고 법적으로 끝까지 싸우자며 비용문제를 조목조목 따지니까 다시 연락이 오더라구요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만 해줄뿐이고 아무런 화해도 조치도 할수 없는 기구이더라구요 그리고 이번일 겪으면서 " 채무자는 봉이다" 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올릴수 있는 게시판에 올리갰습니다 장장 길어서...다시한번 감사드립니더

  • 09.07.27 09:02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분들이 이글을 보고 도움이 많이 되실거라 생각되네요. 님이 이긴거나 다름없다고 보입니다.^^

  • 작성자 09.07.30 11:34

    한마디 한마디의 격려의 말씀과 조언이 힘이 되었던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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