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유수면 허가신청시 신청인 협의서 작성 여부
의뢰인 →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신청시에는 공유수면 관리청은 관련 행정청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작성하는 협의서를 허가신청인이 작성해서 허가권자에게 일괄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
○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7조
공유수면관리청(해양수산과 등)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점용․사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때
① 점용․사용허가의 신청자,
② 점용․사용허가의 신청지역, 규모 및 내용
③ 점용․사용의 목적 및 기간,
④ 위치도, 설계도 등 점용․사용허가 신청지역의 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⑤ 해당 공유수면관리청(해양수산과 등)의 사전검토 의견서를 기재한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4조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신청서와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서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바탕으로 공유수면관리청(해양수산과 등)이 작성해야 합니다.
2.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의뢰인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을 위해서 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요?
답변 →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유수면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구적도 및 설계도서
-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도 등본
-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
-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 협의 내용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
-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
3.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서류
의뢰인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 중 일부가 변경될 경우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
아래와 같은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가 필요합니다.
1. 점용·사용허가기간의 연장
2. 점용·사용의 목적 또는 면적의 변경
3.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의 변경
실무에서는 주로 1의 경우가 많으며,
점용사용 변경허가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점용·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 변경된 설계도서(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4)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 점용·사용허가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외합니다.
[참고] “공유수면”이란 다음 3가지를 말합니다.
공 유 수 면 | 바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
바닷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
기타 |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
포락지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
간석지 |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간조수위선(干潮水位線) 사이 |
공유수면 매립 |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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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 전문가 그룹대표 : 고봉기 교수
20년 경력 행정법[행정심판], 전임교수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국 감정사 시험 강사(스터디채널)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해사법규, 청원경찰(항만보안) 강사
해양수산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
EBS 교육방송 행정법 79급공무원 시험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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