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대신 서명 사용
◈ 이런 제도 알고 계시나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도 -
2012년 12월1일,인감도장 대신 서명 사용,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1, 인감도장,이제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읍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2,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읍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들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 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 필요한 경우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서낵하여 활요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항상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