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중국업체와 합자공장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ㅇ 한중 쌍방 투자조건 소개(쌍방 투자비율 50:50 조건임)
- 한방: 94만불 기계설비 + 신제품 개발 및 신설비 제작 기술
- 중방: 공장건물, 사무실 제공 + 유동자금(30만불) +
- 한국 이전설비 가격의 50%인 현금 47만불 한방 제공
초기 쌍방 투자조건이었으나, 중국측 요구사항 변경으로, 설비 이전의 50%인 47만불중 유동자금은 공동출자로 변경 요청, 쌍방의 실질적인 투자조건을 아래와 같이 보아도 되는지요?
- 한방: 94만불 기계설비 + 신제품 개발 및 신설비 제작기술 지원
- 중방: 공장건물, 사무실 제공 + 유동자금(15만불) +
- 한국 이전설비 가격의 50%인 현금 47만불 한방 제공(그중 15만불 한방 유동자금 출자대체)
질문1>
중방에서 한방측에 제공한 투자보증금인 설비가의 50%인 47만불중 한방측 유동자금 15만불을 제외한 32만불은 총투자액에 포함해야 하는지와 어떤 형식으로 현금을 한국으로 송금하는지 궁금합니다.
한방에서는 보증금 32만불중 40%를 계약후 선수금으로 받고, 1차, 2차 설비 이전시 각각 30%씩 현금으로 받을려고 합니다.
중외합자경영기업계약서만 가지고도 중국에서 한국으로 외화송금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1>
<경내기구대외담보관리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담보인은 외상투자기업의 외국투자부분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한국으로의 외환송금이 불가능합니다.
질문2>
상기 변경 내용이라면 총투자액은 얼마로 보아야 하며, 한중 쌍방의 투자액은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요? 쌍방 출자금액이 차이가 있다면, 출자비율은 50:50로 보는 것도 변경해야 할 것 같은데, 혹 쌍방이 합의가 되었다면, 쌍방 출자규모에 상관없이 출자비율율 50:50으로 계약서상이나 정관에 작성 가능한지요? 본인이 파악하기론, 출자규모에 따라 출자비율은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2>
<중외합자경영기업 등록자본과 투자총액비율에 관한 잠행규정>에 의하면 투자총액이 300만불 이하일 경우 등록자본금은 투자총액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 등록자본금을 규정했을 시 투자총액을 (등록자본과 투자총액 비례 7:10의 범위내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상기의 투자조건이며, 별도의 은행차입금은 고려치 않는 상황이라면, 총투자액과 등록자본금은 같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답변3>
투자총액과 등록자금금을 같은 금액으로 신고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향후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설비의 면세 통관 한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총액을 등록자본금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4>
한국 진출업체들의 경우, 중고 설비를 신설비로 개조하여 들여 온다고 합니다만, 설비 이전시, 중고설비 제한 규정이 있는 걸로 압니다.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4>
중고설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중고기전증"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신설비에 비해서 설비수입이 까다롭습니다. 중고설비를 신설비로 서류를 만들어 수입하는 경우에 상검국의 평고(가격평가)라는 감시의 눈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질문5>
수입설비 리스트는 중문/영문 모두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영문으로만 작성해도 되는지요? 수입설비 리스트중 설비와 부품말고, 기계조립에 필요한 공구는 어떤식으로 리스트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아울러 설비이전시, 설비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5>
일반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영문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만으로도 가능하지만 투자설비인 경우에는 영문과 중국어를 병기하여야 합니다. 설비와 부품은 detailed packing list(및 invoice)에서 함께 명기를 하시면 되고, 부품조립에 필요한 공구는 무상으로 공여되는 경우 invoice에서는 따로 기재하되 NON COMMERCIAL VALUE/FOR CUSTOMS ONLY라는 문구를 적시하거나, 함께 기재하되 금액을 안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6>
설비이전시, 설비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6>
상검국(CIQ)의 감정평가(평고 : 핑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됩니다. 또한 투자설비규모가 기백만불 이상인 경우 상검국, 해관 직원이 투자국 현지에까지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7>
중국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때 포장박스에 원산지 증명없이 부산항구에서 환적하는 방법으로 한국산으로 제3국에 수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7>
원산지표시기준은 크게 실질변형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어느 경우에도 속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기하는 것은 명백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사료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및 자문 : 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변재서 고문관세사, 김옥 고문변호사)
(정리 : 칭다오무역관 황재원, zaiyuan@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