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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일정금액을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며,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및 청약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경과규정에 의해 2005.12.31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공제한다. |
◑ 공제종류 및 공제금액 (법52조) : 1+2+3+4 [종합한도 금액 : 1,000만원(600만원)]
공제 종류 |
공제 금액(한도금액) | ||
저축 불입액 × 40% |
300만원 한도 |
1,000만원 한도 | |
원리금 상환액 × 40% | |||
원리금 상환액 × 40% | |||
이자 상환액 [1,000만원(600만원) 한도] |
※ 종전 10년 이상 15년 미만 상환기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공제한도는 600만원임
▶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는 이미 폐지되었으나, 경과규정에 의해 2000.10.31까지 차입한 경우에 2005년까지 공제된다. (법률6276호 2000.10.23 개정부칙 3조)
▶ 주택자금공제에 대한 세법개정 내용 (2004.1.1이후 불입 또는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 - 세대주 요건의 완화(법52 ③)(2003.12.30. 개정) 주택은 결혼 여부 및 부양가족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바, 배우자 부양가족 요건을 폐지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의 대상을 확대함 - 공제한도금액(법52 ⑤)(2003.12.30. 개정) 위 공제종류 1+2+3+4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6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위 공제 1+2+3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확대(영112 ⑦)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환하여 이전시 종전에는 차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 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공제하였으나, 2002.12.30일 개정으로 당 해 금융기관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이는 2003.1.1. 이후 이전하는 차입금부터 적용한다. ·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을 종전 “상환기간이 10년 이상(거치기간 포함)” 에서 2003.12.30 개정시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서 거치기간을 포함한 상 환기간이 15년 이상”으로 강화하였고, 이는 2004.1.1. 이후 차입(주택법에 의한 국 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2004.4.1. 이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기타 요건 충족시 상환기간 변경에 따른 공제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내용 |
공제한도(이자상환액) |
- 2003.12.31. 이전 차입금으로 차입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
- 600만원 |
- 2003.12.31. 이전 차입금으로 차입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
- 1,000만원 |
- 2000.11.1.이후 2003.12.31. 이전 차입금으로 차입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의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
- 기존차입금 : 600만원 - 신규차입금 : 1,000만원 - 합 계 : 1,000만원 한도 |
- 2004.1.1. 이후 차입기간 15년(거치기간 3년 이하로 동 기간 포함) 이상인 차입금 |
- 1,000만원 |
- 2004.1.1. 이후 차입금으로 차입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차입금을 15년 이상으로 차입하여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
- 기존차입금은 공제불가 - 신규차입금 1,000만원 |
- 2000.10.31. 이전 차입금으로 차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기존 차입금을 2004.1.1. 이후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차입하여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
- 신규차입금 1,000만원 |
- 2003.1.1. 이전 10년 미만으로 차입금하여 2003.7.1. 10년 이상으로 대환 후 다시 2004.1.1이후 15년 이상으로 전환 후 기존차입금 상환한 경우 |
- 공제불가 |
※ 신규차입금으로 기본차입금을 상환시 소득공제 대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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