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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행사들의모임(디벨로퍼)
 
 
 
카페 게시글
▷시행 새내기 Q&A [질문]'상하수도 부담금'에 대하여
김정훈(후니) 추천 0 조회 966 05.06.02 11:1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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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6.02 14:21

    첫댓글 제 생각에는 부시모 수지분석표는 일식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산정 방식이 틀리지만, 서울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 05.06.02 14:21

    ○ 정액공사비 : - 세대당 건축연면적(계약면적)이 165㎡미만인 경우 : 290,000원 × 세대수 - 세대당 건축연면적(계약면적)이 165㎡이상인 경우 :건축연면적㎡ ×1,800원 ○ 시설분담금 : 시설부담금 × 세대수

  • 05.06.02 14:21

    <오피스텔 , 업무, 판매시설 등> ○ 정액공사비 : 건축연면적㎡ × 1,800원 ○ 시설분담금 :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을 납부

  • 05.06.02 14:22

    이상과 같습니다. 290000원이 변경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05.06.02 14:23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은 공동주택: 3.5+(R-2)*0.5= 세대별인원수 R:거실포함, 주방제외한 방의 갯수 (세대별인원수* 총세대*0.2t*부담금) 이며, 관로증설하여야 할 경우 관로증설비가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는거 같습니다.

  • 05.06.02 14:25

    보통 하수도원인자는 환경부고시 제2001-168호에 의해서 산정하며, 지자체별 산정방법과 부담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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