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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정훈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부담금(상하수도분담금 or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등)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부시모 수지표에 의하면 ' 세대수 * 1,000천원 '으로 되어있고 '확인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사례중에서 보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 세대수 * 3.1 * 0.350 * 1.2 * 549'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 세대수 * 3.2 * 0.4250 * 1,448' 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예제에 따르면 상수도,하수도 각각 세대당 55만원정도 잡은경우도 봤습니다.
각지방의 조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므로 차이는 나겠죠.
저희가 현재 작업중인 곳이 천안이므로 천안시 조례를 보니...
상수도 부분에서 '용수량 산정기준'이 나오더군요. 주거시설-공동주택부문에서 1) 66~85m2(25.7평)까지 : 세대수 * 3.0인(세대당) * 0.359톤(인,일) * 1.3 (첨두계수) 2) 85m2(25.7평)초과 : 세대수 * 3.5인(세대당) * 0.359톤(인,일) * 1.3 (첨두계수)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산출방법은 ... 1) 공동주택의 경우 - 총용수 소요량 : 세대수 * 수용인구 * 1인당용수소요량 * 첨두계수 ( * 인 * 톤 * 1.3 = 톤) - 원인자부담금 : 총용수 소요량에 톤당 부담금을 곱하여 산정 ( 톤 * 원 = 원)
2) 부대복리시설 및 주상복합, 공장시설등 기타 - 총용수 소요량 : 건축연면적(m2) * 우리시가 정한 사용량(톤/m3,일) * 첨두계수 단, 건축연면적은 건축물의 부속주차장, 전기실, 발전기실, 지하저수조,펌프실을 제외한 연면적으로 산정 - 원인자부담금 : 총용수소요량에 톤당 부담액을 곱하여 산정 ( 톤 * 원 = 원)
3) 총부담금 산출 : (공동주택부담금) + (부대복리시설 및 주상복합,공장시설등 기타부담금)
이렇게 나오더군요(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었고 하수도는 따로있더군요).
위의 조례대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대략 해보면 상하수도 합쳐서 100만원정도되니까 '부시모수지표'에는 그렇게 기입이 된건지요?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부해야 될 것이 너무 많네요...*^^*)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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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 생각에는 부시모 수지분석표는 일식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산정 방식이 틀리지만, 서울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 정액공사비 : - 세대당 건축연면적(계약면적)이 165㎡미만인 경우 : 290,000원 × 세대수 - 세대당 건축연면적(계약면적)이 165㎡이상인 경우 :건축연면적㎡ ×1,800원 ○ 시설분담금 : 시설부담금 × 세대수
<오피스텔 , 업무, 판매시설 등> ○ 정액공사비 : 건축연면적㎡ × 1,800원 ○ 시설분담금 :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을 납부
이상과 같습니다. 290000원이 변경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은 공동주택: 3.5+(R-2)*0.5= 세대별인원수 R:거실포함, 주방제외한 방의 갯수 (세대별인원수* 총세대*0.2t*부담금) 이며, 관로증설하여야 할 경우 관로증설비가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는거 같습니다.
보통 하수도원인자는 환경부고시 제2001-168호에 의해서 산정하며, 지자체별 산정방법과 부담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