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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신당 울산광역시당 | ||
문의 |
이영도 010-4842-6106 | ||
날짜 |
2011. 10. 5(수) | ||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 6길 38 /전화: 283-2010, 070-8835-4284 Fax : 283-2016 메일 : newjinbous@gmail.com 위원장 직무대행 : 황보곤(010-3839-3804) 홈페이지: http://cafe.daum.net/usjinbo |
진보신당울산시당 고용노동부 상대 행정심판 청구 판정승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문지기 노릇 청산해야 - |
진보신당 울산시당(노동위원장 이영도)은 지난 6월 고용노동부(울산지청)에 취업규칙으로 정해진 주요 노동조건의 준수 여부를 살필 목적으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취업규칙 공개를 청구했다.
고용노동부(울산지청)는 2011년 6월 9일 3가지 이유(△취업규칙 규정 중 상여금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 경영상 비밀에 관한 것임 △청구인은 사내하청업체 노동자가 아니어서 청구인으로서의 적격성 없음 △하청업체의 취업규칙 비공개 요청이 있음)를 들어 진보신당 울산시당이 청구 한 정보공개 요청을 기각(청구한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즉각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를 거쳐 지난 9월 20일 상여금과 징계에 관한 규정 외 나머지 내용은 전부 공개하라고 결정(정확한 표현은 ‘재결’임)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취업규칙을 비공개해야 한다’는 하청업체의 주장에 행정기관이 구속될 이유가 없다”며 고용노동부(울산지청)의 주장을 물리치고 청구인(진보신당 울산시당)의 주장을 상당부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재결)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선사업장 사내하청업체들의 취업규칙 미게시 또는 미공개로 하청노동자들이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권리 침해에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보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는 않키로 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울산지청)는 지체 없이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업체의 취업규칙을 공개해야 한다.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실시한 <울산 동구지역 조선3사 사내하청 주요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속업체가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 놓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460명(응답률 97.7%)이 응답하였으며, ‘모르겠다’ 40.2%, ‘아니다’ 34.6%, ‘그렇다’ 25.2%의 순으로 나타나 소속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보지 못한 노동자가 무려 74.8%에 달했다.
2011년 10월 5일
진보신당울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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