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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성명 |
박홍우 성별 : 남 생년월일 : 1952년 연령 만 54세 |
환자의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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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명 ∨임상적 추정 |
stab wound |
발병일 |
2007년 01년 15일 진단일 : 2007년 01월 15일 |
향후치료의견 |
상기 환자는 복부의 근육층까지 침투한 창상 및 오른쪽 팔꿈치의 열상, 오른쪽 옆구리의 둔상으로 인해 1월 15일 본원에 입원하여 2007년 1월 26일 퇴원하였음. 향후 퇴원일로부터 1주일 동안 안정 가로를 요하는 상태임. 아울러 창상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문제 발생시 재판정을 요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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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진단함 2007년 01월 29일 의료기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명칭 서울대학교 병원 전화번호 면허번호 제○○○○○호 의사성명 박규주 | |
참고 1. 본인 확인은 진단의사가 주민등록과 대조(미성년자일 때는 기타 본인을 특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병명은 임상적(인푸렛숀)과 최종 진단명을 택일 □표에 체크로 표한다. 3. 병명과 국제질병 분류번호를 함께 기입한다. 4. 본서에 본원 직인이 없으면 무효임 |
네이버 백과 사전에서의
상처 :
생체(生體)의 손상. |
생체의 일반적인 상태나 상처에 따라 치유의 경과는 다르나 대개 다음과 같은 과정에 따라 치유된다. ① 상해를 받은 세포의 변성(變性) ·사멸, ② 주위의 조직으로부터의 유주세포(遊走細胞) ·조직액의 유출, ③ 섬유소의 석출과 육아조직(肉芽組織)의 형성 등이다
네이버 국어 사전에서의
자국
[명사]
1 다른 물건이 닿거나 묻어서 생긴 자리. 또는 어떤 것에 의하여 원래의 상태가 달라진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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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명백한 굴려넘기 수법입니다.
화살상처와 고의성 여부는 점점커진 상처는 다분히 박판의 번복진술에서 허위성을 볼수 잇는 것 같고 , 옷구멍및 훼손상태의 어떠함과 상처모양은 상통성에서 모순이 없어야하죠?깊이 1,5, 가로2의 화살박힌상태에서 뺏을때 유혈양은 어느정도되는지. 동전크기만의 혈흔과(김교수님진술, 경비원의 석연찮은 진술)) 상통성이 있는지? 살과 밀착한 런닝셔츠도 법정에 현출되지 않은것 같은데 1 이런 증거품들간의 상통성에서 모순이 발생해선 안되죠?
뉴스추적의 길이를 재보지 않았다는 동영상의 인터뷰를 언제 했는지 (진술번복 이전인지 이후인지) 못찾겠습니다. 참고로 http://www.ilyoseoul.co.kr/news/todoysub.htm?id=news&sub=004&idx=18118 일요신문 기사에는 박교수가 시립의료원의 길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말한 적도 있으니 서울대 자체에서도 길이는 말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확인할 필요는 있구요. 다만 주영이님 말씀대로 길이자체가 사건의 핵심과 조금 떨어져 있으니 화살과 상처가 연관이 있는가 와 석궁발사의 고의성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검사가 증명해내야 할 부분이지만 수사가 옳지못하고, 길이논란은 정확하지않은 수사의 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네..님의 답변에는 저의 질문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시면서 의견을 나타내어 주신것을 느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감동...^^;;) 저는 상처와 자국이라는 두 단어가 말의 의미가 의학적인 면에서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지 또한 그렇게 표현 할 수 있을까???의 여부(상식적)가 궁금했었던 것이였습니다. ^^ 님의 답글을 잘 참고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
참, 그리고요,,, sbs뉴스추적 담당 PD에게 요청하면 인터뷰 날짜를 확인 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
자국과 다친데(상처)는, 제가 보기에는, 자국이 보다 넓은 뜻이고, 다친데는 좀 좁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어떤 힘이 미쳤을 때에는 반드시 어떤 자국을 남긴다. 그러니 작은 힘이 미쳤을 때에는, 먼지만 묻는다든가 조금 들어갔다 나온다든가 하나, 큰 힘이 미치면,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고 피가나거나 부서지거나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자국이라고 말했다면, 다친데를 함께 말할 수도 있지만, 자국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다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보다 뚜렷하게 말하려 하기 때문에, 가장 좁은 뜻으로 말합니다. 좁은 뜻의 다친데(상처)라는 말을 놔두고 자국이라고는 않지요.
사람을 보고 숨탄것(동물)이라고 하기 보다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오는데, 저기 숨탄것(동물) 온다 그러지는 않지요. 숨탄것 온다고 해서 틀리지는 않지만요.
좋은 말씀, 괍습니다. 글풀이로의 자국과 다친데에 대해서는 쓰임이 다르군요...^^* (한글로 쓰려고 했습니다만...아직은 어렵네요... ^^;; 다른 나라 말 쓰는 거 같습니다. 차차 좋아 지도록 배우겠습니다.)
님 말씀데로 의학적으로도 창상과 자국은 구별해서 쓰고있습니다. 아마 박규주 교수가 화살에 의한 상처보다 화살자국으로 표현한 것은 큰 의미 없이 본인이 화살에 맞은 상태를 보지 못했으니 그냥 화살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상처부위를 화살 자국으로 표현한것 같습니다. 큰 의미를 두지 않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단서까지 써 준 박규주 교수는 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또는 안 보고? (두 가능성) 재보지(길이 측정) 않았다고도 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상처 부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의사 또는 상처를 보지 않거나 연관되지 않은 의사가 방송에서 인터뷰로 사건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문이 계속 남습니다. 전에 뉴스 보았을때,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얼굴에 테러 당하고 수술 받았을때, 담당 의사들이 그림까지 보여주며, 상처에 대한 설명과 봉합 수술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발표 한것이 기억 나서 비교가 되더군요..잘 모르면서 진단서는 어떻게 저렇게 기록 하였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복부 근육층의 깊이가 얼마나 되면 몇센티 깊이의 상처와 표피의 상처 길이에 대해서는 설명 기록은 없군요... 일반적이 사람의 복부 근육층까지의 깊이가 어떻게 되더라... ??? 그리고 피부의 여러 결의 층 깊이가 아닌 근육 깊이까지 관통이라....??? 박홍우판사를 증인으로 되도록이면 빨리 공판에 나오게 해야 합니다. 김명호교수님과 눈 마주치며 사건 당시에 대해 공방해야 합니다. 진실한 자는 흐트러짐이 없을 것이며 자기 주장에 확고한 힘(깔금한 진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자는 행동이나 제스쳐, 입모양, 말 표현이 정갈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루 빨리, 공판에서 공개적으로 대질 심문 했으면 합니다.
카페 대문 동영상의 경찰이 발표한 서울대 송성욱교수도 증인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서울 대학병원 소속이죠? 칼에 베인 상처가 아닌, 석궁에 의해 관통된 상처라면 흉터가 남아 있을것입니다. 근육층까지 관통 되었다면요. 그것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도 다른 의료 기구로 흉터 모양을 판별 할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것을 법의학자의 객관적인 감정으로 분석하여 석궁에 의한 상처였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의한 베인 상처 같다는 119 구급 대원의 의견과도 함께 분석해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궁 상해에 관한 법의학 논문을 번역하면서 석궁 상해에 의한 흉터에 대해서 읽은 적이 있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부러진 화살, 피 뭍은 화살을 은폐하려고 해도, 박홍우 판사의 복부에 남아 있는 흉터는 분석할수 있을것입니다. 적어도 석궁에 의한 상처라면 미세하나마 남아 있을 것이고 완벽하게 흉터 없이 피부의 원상 복귀로 치료를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칼로 베인 자상의 흉터 일때와는 다른 흉터가 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칼로 베인 흉터인지도 알아 보아야 하고, 흉터가 완벽하게 없다면 석궁이나 어쩌면 칼로도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뜻도 되겠지요. 법의학자와 석궁전문가의 경험을 통하여 레저용으로 짐승을 사냥 했을때 화살을 뽑은 후의 흉터 모양에 대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외국의 석궁 전문 법의학자의 소견서도 필요 할거 같습니다.
본건의 핵심증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번복으로 혼선되고 있는상황에서 신체에 남아 있는 상처 자국 검증에 대하여 석궁전문가 , 법의학자의 전문적 선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카페의 박원장님과 의사선생님께서 힘써 주시겠죠?